28/10/2020
[2021학년도 제7대 생명공학과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 공고]
생명공학과 학생회칙 제5장에 따라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거 회칙] - 생명공학과 학생회칙 제5장
제5장 선거
제16조(피선거권)
① 정․부학생회장은 정회원(생명공학과에 등록한 자, 생명공학과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 한다.
② 동일한 회원이 동일한 직위를 연임할 수 없으며, 1년에 한한다.
③ 운영위원회와 겸임할 수 없으며, 운영위원회원인 경우 사퇴서를 등록 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탈퇴하여야한다.
제17조(등록)
①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입후보자 공고, 재학증명서, 추천인명부(회원의 1/3이상), 선거운동본부 명칭, 후보자 서약서를 선관위에 제출한다.
제18조(선출 및 선출방법)
① 선거에 의하며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선관위에서 행한다.
② 정․부학생회장은 2인 1조로 선출한다.
[선거 일정]
◎ 학생회 간부 사퇴 기간 : 2020.11.3 (화) 오후 6시 이전
*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부 및 학과 학생회 간부는 공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로 사퇴서를 제출해야한다.
◎ 후보자 추천명부 서명 기간 : 2020.11.9. (월) ~ 11.11 (수) 오후 6시
◎ 후보자 등록 마감 : 2020.11.11 (수) 오후 6시 (등록 장소 : 제1공학관 1층 공대 학생회실)
* 후보자 등록 시 제15조에 명시된 서류들을 모두 겸비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선본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함.
◎ 선거운동관련 룰 미팅/장소 : 2020.11.13 (금) 오후 2시 생명공학과 학생회실(ITBT관 1013호)
◎ 선거운동 : 2020.11.18 (수) ~ 11.29 (일)
*선거입후보자 공청회는 룰 미팅에서 선본과 선관위 합의 하에 결정토록 한다.
◎ 투표 : 2020.11.30 (월) ~ 12.2 (수)
*투표율 미달 시 연장투표 : 12.3 (목) 오후 7시까지 시행
◎ 개표 : 2020.12.2 (수) 오후 8시 *연장투표 시 12.3 (목) 오후 8시
■ 생명공학과 학생회장 선거에 필요한 모든 서류 양식은 생명공학과 학생회에 구비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이 찍힌 서류만 인정됩니다.
※ 문의 : 선거관리위원장 장한규 010-5357-6056
제6대 생명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