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자전(경희대 자율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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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경희 단결자전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과 페이스북 페이지?

Photos from 단결자전(경희대 자율전공학과)'s post 08/09/2021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위원회 소개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위원회(이하 ‘취진위’)는 경희대학교 학우분들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경희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KHU:KEY와 서울캠퍼스 내 8개 단과대학(경영대학, 호텔관광대학, 정경대학, 이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 약학대학, 문과대학)의 취업진로위원장으로 구성된 연합 회의체입니다. 취진위의 협력 단체로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미래인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 단과대별 취업 사례 자료집 제작 선배님 모집
: 후배들을 위해 소중한 취업수기를 작성해주실 선배님들을 모집합니다.

✅ 신청 가능 대상: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출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신 선배님 (시기 구분 없음)
✅ 신청 기간: 9월 6일 ~ 9월 13일 23시 59분
✅ 신청 방법: 취업수기를 작성해주실 의사가 있는 선배님들께서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트리의 구글폼(https://forms.gle/5G8VXnUcZ4jLRnir9) 작성을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시는 선배님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 취업 사례 자료집 제작 관련 Q&A
Q. 수집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을까요?
A. 취업 사례 수합이 완료되면 경희대학교의 사회진출 지원업무 수행 부서인 미래인재센터의 전문 인력과 함께 성함 등 개인정보 유출이 될만한 부분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경희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 KHU:KEY와 취업진로위원회는 선배님들의 귀중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완성된 취업 사례 자료집은 누가 열람할 수 있나요?
A. 작성해주신 취업 사례는 자료집의 형태로 제작하여 경희대학교 학우분들을 위해서만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자료집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여 로그인을 통해 경희대학교 구성원 인증을 거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체 텍스트가 적용된 게시물입니다.

08/09/2021



17학번 이상 재학생의 2021-2학기 총회 의결권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 ~09/13(월)
-신청방식 : 학생회 인스타 구글폼
-총회 일시 : 09/15 19:00
-장소 : 비대면 회의 (ZOOM)
-안건 :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2021-2학기 학생회비 예산안 인준 & 활동보고
-대상 : 17학번 이상 재학생 중 학생회비 납부자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칙 제2장 제7조의 2, 제3장 제9조 참고)

17학번 이상 재학생의 경우 학생회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제12대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장 봉건우

28/07/2021

자율전공학부 학우여러분을 위한 수강신청 영상입니다.

Photos from 단결자전(경희대 자율전공학과)'s post 22/06/2021

학생회비 추가 납부기간(준회원 등록제)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이음입니다.

2021년 5월 28일 개강총회에서 개정된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칙 일부개정안 제4조(회원의 자격)에 의거, '준회원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 회칙 시행 전 시차 발생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감소 예방을 위해 ✨6/22-6/25 학생회비 추가납부기간✨을 부여합니다.

소속변경을 한 학우분 중 ✨학생회비 납부이력이 없으나✨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내 준회원 자격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학우분께서는 해당 기간에 학생회비 납부를 완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계좌
하나은행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508-910010-72604
납부금액 : 100,000원

✔️준회원 등록제 시행 관련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학생회칙 일부개정안
(2021. 05. 28.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4조(회원의 자격)
③ 소속변경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준회원 신청 자격을 가진다. 단,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한다(신설)
④ 자운위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준회원 자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제3장 총회
제9조(구성) 총회의 구성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준회원은 참관석 및 발언권만 갖는다.

12/06/2021
Photos from 단결자전(경희대 자율전공학과)'s post 12/06/2021
12/06/2021

보바프린트 이벤트 공지입니다.

Photos from 단결자전(경희대 자율전공학과)'s post 12/06/2021

2021-1 학생회칙 일부개정안 의결내역 공지입니다

Photos from 단결자전(경희대 자율전공학과)'s post 12/06/2021

2021-1 학생총회 인준내역 공지입니다.

Photos from 단결자전(경희대 자율전공학과)'s post 12/06/2021

2021-1 자율전공학부 회칙일부개정안입니다.

Photos from 단결자전(경희대 자율전공학과)'s post 12/06/2021

자전 Change-up 프로젝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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