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2021
2021 선거관련 이의제기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2021 청년서강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입니다.
총학생회 회세칙 제1장 총칙 제3조 1항에서 본회의 회원을 학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2항에 따라 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 총학생회비 납부를 완료한 휴학생 및 졸업유예자 또한 본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는 별도로 총학생회비 납부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강 이후 휴학생과 졸업유예자가 총학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회세칙 제1장 총칙 제5조 1항에 따라 회원만이 본회 회장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 2021 청년서강 학생회 구성을 위한 보궐선거에서 휴학생 및 졸업유예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5월 4일 한 학우로부터 휴학생 및 졸업유예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청년서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이의제기를 접수받았고, 이에 중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5월 6일 임시 중운위를 통해 위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중선관위는 해당 사항에 대해 총칙 제3조 2항에 대한 회칙 위반에 대해 인정하나, 총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시행세칙 제24조 1항을 근거로 선거인명부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로 선거가 진행되는 시점이며, 현재 시점에서 학생회비 납부가 이루어진다면 총칙 제3조 3항을 추가 위반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추가 납부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재적: 10 / 참석: 7 / 찬성: 3 / 반대: 4)을 내렸습니다.
5월 7일 중선관위로부터 추가 납부가 진행될 경우 회원의 정의 및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있어 추가적인 회칙 위반이 이루어짐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은 까닭을 근거로 하여 중운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및 재논의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졸업생 및 졸업유예자 또한 서강의 구성원이며, 둘째, 이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는 총학생회(권한대행)의 회칙 위반으로 비롯된 것이고, 셋째, 해당 인원들이 권리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회칙의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민주적 학생회 건설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중운위는 5월 7일에 다시 임시 중운위를 열어 위 이의제기 건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중운위는 중선관위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구성원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중운위 측의 실책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회칙을 추가로 위반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결정사항을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재적: 10 / 참석: 9 / 찬성: 7 / 반대: 2로 의결을 완료하여 총칙 제3조 3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더라도 휴학생 및 졸업유예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기 시작 전후 공지하지 못한 중운위의 실책으로 혼란을 겪으신 휴학생 및 졸업유예자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내드리는 기간에만 추가 납부가 가능한 점은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납부 기간은 위 공지 공표 시점부터 5월 8일 (토) 09:00까지이며, 이는 8일 당일 18:00까지인 선거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고려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학생 및 졸업유예자 분들께서는 하단의 계좌로 본인 이름으로 학생회비를 납부해주시고
카카오뱅크 박철훈 3333163902362
이름/학번/전공/연락처/메일주소 위 다섯가지를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1 청년서강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