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2016
산업통상자원부와 언론중재 워원회 이 두 정부기관에서
자사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디지털 세탁소는 앞으로 유망한 직업이라고 명시를 했고
거기에직접적으로 산타크루즈 컴퍼니의 이름도 게시했습니다.
산타크루즈가 오픈트레이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실패한다면
결국은 크라우드펀딩의 현 상태가 대중에게 관심없다는 것과
우리나라 정치의 혼란으로 경제가 불투명하다는 결론
이 두가지 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긍정적 데이터가 아니였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봐야겠지요
예외적인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금융사인 six financial이라는 곳에서 산타크루즈 크라우드 펀딩 언제 하냐고 일본에서 직접 전화로 문의가 왔습니다,
이는 산타크루즈에 관심을 주니 감사의 마음과 씁슬한 목 넘김
두가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사탕 하나를 받고 두개를
받으려는 국민성으로 간이고 쓸게고 다 내줬으니까요,,,
뭔가 저질러봐야 어떻게든 과정으로 배우고 결과로
다른 시작을 해야 겠지요!
일본은 순항의 바다로 유유히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열심히 정책을 펼쳐야할
#미래창조과학부 아시아를 선점해야할 #잊혀질권리 비즈니스는
지원 하나없이 발로 열심히 뛰고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 봅시다^^♡
산업 돋보기
인터넷 주홍글씨 없애주는 ‘디지털 세탁소·장의사’가 뜬다 16
경제다반사
http://blog.naver.com/mocienews/220832425009
2016. 10.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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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지털 세상은 삭제(Delete) 버튼이 삭제된 시대다."
- 구글 회장 에릭 슈밋(Eric Schmidt) -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쉽게 방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당사자가 원치 않거나 게재 사실조차 모르는 개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철없던 시절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욕설이라든가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에 떠돌던 옛 연인과의 은밀한 동영상, 고객 문의 게시판에 남겨둔 휴대전화 번호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이 같은 ‘흑역사’를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근 정보 삭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잊힐 권리’를 위해 대신 뛰어주는 ‘디지털 세탁소’와 ‘디지털 장의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온라인 흔적을 지워드립니다!”
디지털 세탁소는 개인이 원하지 않은 게시글, 사진, 동영상 등의 인터넷 기록을 없애주는 업체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을 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을 제거해 평판 관리 서비스도 진행해 줍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고인의 온라인 흔적을 찾아 삭제해 주는 일을 합니다. 사후 고인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오면 고인의 사망 사실을 대신 알려주기도 하지요. ‘인터넷 상의 인생을 지운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죠.
엄밀한 의미에서 두 용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상의 게시물을 삭제해 주는 서비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도 자주 혼용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기록을 관리해 주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 뉴스케어, 맥신코리아, 스키퍼, 프라이버시앤컴퍼니 등이 있습니다. 산타크루즈캐스팅컴퍼니가 2008년 연예인의 악성 댓글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2010년 뉴스케어가 일반인 대상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점차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20여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지털 세탁소·장의사의 성장 요인
디지털 세탁소·장의사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SNS와 같이 누구나 쉽게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게재하고 또 열람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 생기면서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평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 역시 늘어난 셈입니다. 한 번 올린 게시물은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도 문제죠.
포털창에 이름이나 자주 쓰는 아이디, 이메일 등을 치면 자신조차 잊어버렸던 기록들이 쉽게 검색됩니다. 또 성관계 동영상이나 몰래카메라 동영상 등이 자의와 상관없이 불법 유포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 삭제 민원은 3,636건으로 2014년 1,404건에 비해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취업이나 입시, 소개팅 등의 과정에서 SNS 게시물이 평가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요가 더욱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터넷 상에 떠도는 개인 정보를 없애고 싶지만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의뢰를 하면 업체는 직접 개발한 검색 엔진으로 삭제할 게시물을 찾아내 사이트 종류, 게시물 개수, P2P 공유 여부 등을 조사해줍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삭제 가능 범위와 예상 소요 시간, 비용 등을 제시하죠. 계약이 성사되면 그들은 각 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포털사이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3항에 의거해 한 달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시조치 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게시물은 완전히 삭제되죠. 사이트 관리자가 삭제를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거부당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일반 커뮤니티는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삭제가 결정되며, 기사에 기재된 정보는 없애기 어려운 편입니다.
기본 비용은 20만~300만 원대로 다양합니다. 삭제 작업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가격은 비싸집니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해외 사이트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게시글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물론 전문업체라고 해도, 온라인 공간의 범위가 넓고 사이트마다 운영 방침이 다양하다 보니 100% 삭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제시한 삭제 가능 범위의 게시물은 거의 없앨 수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은 편이랍니다.
디지털 세탁소와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알 권리와 정보의 자유를 토대로 인터넷 개인정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잊힐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디지털 흔적을 없애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일명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이 규칙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각자 입장과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치 않는 인터넷 기록 때문에 피해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미리 예방하자!
1. 꼭 필요한 SNS만 사용하기
2. SNS에 게시글, 사진을 올릴 땐 공개 여부를 한 번 더 고민하고 친구 공개로 설정하기
3. 위치 정보나 함께하는 친구를 태그하는 등 추가로 노출할 수 있는 정보 공개에 신중하기
4. 카페, 사이트를 탈퇴할 땐 본인이 작성했던 게시글을 반드시 삭제하기
5.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http://www.eprivacy.go.kr)' 에서 잠자고 있던 회원정보 삭제하기
6. 스마트폰 분실로 개인정보나 사진·동영상이 유출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 잠금 암호와 데이터 백업하기
7. PC의 사이트 검색기록(열어본 페이지 목록, 캐시, 저장된 암호)을 수시로 삭제하고 필요 없는 저장 파일 정리하기
출처: 강정미, 「내 흑역사 지워주오… 붐비는 '디지털 세탁소'」, 『조선일보』, 2016년 09월 28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7/20160927016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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