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장례기획의 정석 중앙의전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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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from 사전장례기획의 정석 중앙의전기획's post 09/12/2019

안녕하세요. 회사장의 모든 것, 중앙의전 기획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영결식장 및 주차요금등 전반적인 비용 등 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VIP 회사장 및 국가장을 진행 할 때, 영결식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사전절차와 유족및 임원단의 선택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장, 회사장의 영결식을 준비시 필요한 안내장, 리본 등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범위 및 안내장 발송

영결식 초청범위는 영결식장 장소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므로 장례위원을 포함하여 기존 국경일 행사 초청범위 등을 참고하여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범위

유가족

장례위원 및 3부의 차관급 이상(국회의원 포함)

각계 각층대표(정치・경제・사회・교육・종교・언론 등)

기타 행사요원(조악대, 의장대, 조총대, 보도진 등)

※ 영결식 참석 희망시민 조치(좌석배치)



안내장 발송 등



영결식 안내장, 입장카드, 승차카드 등의 문안을 결정하고 인쇄물은 흑백 단색으로 인쇄 하여 발송하도록 합니다.





출처 정부의전편람



‘근조’ 리본 제작



조문객이 입장카드를 제시하면 영결식장에서 패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영결식장 설치 및 배치도​

영결식장의 설치는 검소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영결식장의 장식은 흑백 단색으로 처리합니다.



제단설치

제단은 3~4층의 계단형으로 만들고 흰색천으로 씌워 소형 국화꽃으로 장식합니다.

제단 최하단 높이는 80 ㎝ (보통 사람의 다리 길이)가 적당합니다.



옥외의 경우는 제단 안으로 영구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며, 옥내의 경우는 제단에 별도의 영구안치대를 마련하고 영결식 시는 고인의 영구를 안치대에 운구하여 두고 영결식을 진행합니다. 운구요령은 발인제 후 영구차에 운구하는 요령과 같습니다.

영결식장 배치



영결식장의 배치는 헌화자, 장례위원 등 역할 있는 자는 앞면으로 일반조문객은 뒷면으로

배치하고 입구도 구분하여 두면 안내하기가 편리합니다.

특히 행사 진행시의 역할자(조사・조가, 종교집례자 등)는 별도의 좌석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악대・조총대는 유족석과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정부의전편람

회사장 영결식장의 배치또한 상주, 유족, 장례위원회를 가장 앞쪽으로 배치하고, 임직원과 내빈을 역할과 위치에 따라 뒤쪽으로 배치합니다.

중앙의전기획 28/11/2019

안녕하세요. 중앙의전기획입니다.

VIP장례/회사장은 영결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회사 내 영결식을 진행할 공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병원 영결식장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서울 내 대형병원 장례식장 중 영결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례식장 중 하나인 아산병원장례식장 영결식장을 중심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영결식장사진

영결식은 보통 발인 전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층 발인장과 가까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로길이 11.88M, 세로길이 20-21M이며, 수용인원은 150~200명 입니다.

전면에는 너비 4.5M, 높이 0.9-1M의 제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2개와 종교별 영결식 물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

주간(06:00 ~ 22:00 )


입차 후 30분 무료

30분 이후 10분당 500원


야간(22:00 ~ 06:00)

입차 후 30분 무료

익일 06:00까지 일괄 1,000원


기타 장례용품 요금은 이미지로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매뉴얼로 언제나 도움 드리는 중앙의전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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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전기획

Photos from 사전장례기획의 정석 중앙의전기획's post 28/11/2019

안녕하세요. 중앙의전기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의 빈소 사용요금과 빈소시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VIP 회사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150평 이상의 빈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장례식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중 대형빈소인 20호와 35호를 중심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빈소 사용요금





아산병원 장례식장 빈소요금

먼저 빈소 평형별 요금입니다.

호수와 평형, 층별위치, 테이블, 좌석수와 비용을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소별 시설안내

먼저 아산병원에서 가장 큰 빈소인 20호입니다.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수대, 빈소, 호상실, 접객실, 접견실1ㆍ2ㆍ3, 상주실, 화장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럿의 VIP 접견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561m2 (=170평)의 크기로 입식테이블 33개와 132좌석이 구비되어 있어 다수의 조문객을 접대 할 수 있습니다.



아산병원장례식장 빈소 20호실 도면

20호실의 도면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유가족을 위한 내실이 위치하여 있으며, 내실은 트윈베드, 테이블, 화장대와 개별적인 내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접객실은 입구 바로 왼편에 위치하며, 빈소를 지나 안쪽에 접객실과는 별도의 3실의 접견실이 있습니다.



다만 20호실은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측의 사용이 재개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호실의 빈소 내부 사진입니다.





















다음은 아산병원에서 3번째로 큰 빈소인 35호실입니다.

380㎡(115평형)의 크기로 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수대, 빈소, 접견실, 접객실, 상주실, 화장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5호실의 배치도와 내부사진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유가족을 위한 상주실이 위치하여 있으며, 상주실은 트윈베드, 화장대와 개별적인 내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당과 접객실, 빈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구 기준 좌측은 모두 식당으로 활용하며, 입식테이블 27개와 108개 좌석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아산병원 빈소 외 영결식장, 시설전반과 주차요금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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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전기획 02/10/2019

[회사장 준비의 모든 것, 중앙의전기획] - 국가장 등 장례의식/ 빈소

안녕하세요. 회사장의 모든 것, 중앙의전 기획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고인을 모시는 장소인 빈소와 발인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빈소와 발인장소, 일시 등이 확정되면, 기타 알려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부고장을 작성하여 알리게 됩니다.

부고란,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고작성에는 지정된 작성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 신문사별로 또는 가정, 지역에 따라 기재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고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부고(訃告)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부고장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부고(訃告) :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
② 호상(護喪) :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
③ 상주(喪主) : 고인의 자손으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④ 장지(葬地) : 시신을 화장하여 납골하는 장소 또는 매장하는 장소
⑤ 발인(發靷) : 상가(장례식장)에서 영구를 운구하여 장지로 떠나는 일
⑥ 빈소(殯所) :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이나 혼백을 모셔 놓은 장소
⑦ 장례식장 : 장례의식을 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

부고장의 개요

부고(訃告)장은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호상(護喪)이 된 자가 친척이나 친지, 그 밖의 관련된 사람들에게 돌아가신 분의 죽음과 발인일, 장소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으로 부음(訃音)이라고도 합니다.
부고는 장일(葬日)과 장지(葬地)가 결정되면 호상은 상주와 의논하여 고인과 유족의 가까운 친지나 친척, 지인, 회사 등에 부고를 냅니다.

부고는 상주(喪主)의 이름이 아닌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내야 하며, 과거에는 호상의 명의로 사망원인 및 시간 등만을 알렸으나, 오늘날에는 유족사항, 영결식장, 장지, 발인일시, 노제유무 등을 함께 적습니다.

예전부터 부고는 대부분 한문(漢文)으로 쓰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현재는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여 작성하거나, 순 한글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 호상이 상주와 협의하여 대부분 글로 작성하여 알린 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오늘날 부고는 신문이나 미디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리기도 합니다.

호상(護喪)이란 장례에 관한 일을 주선하고 이끄는 사람으로 상주를 대신하여 장례의 전반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예부터 상이 날 경우, 주선력이 있고 예를 잘 아는 사람을 호상으로 삼아 상례의 전반적인 의식을 돕게 하였습니다. 호상은 주로 부고와 장례에 관한 안내 및 연락, 사망신고, 매장, 또는 화장허가 등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부고를 알리는 법,

예부터 부고장은 백지에 붓글씨로 글을 적은 후 알리는 게 예의에 맞으나, 부고장이 여러 장일 경우 본문 내용은 인쇄하고 봉투만 붓글씨로 적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고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인부고(專人訃告 : 직접 사람이 전하는 부고), 우편부고, 신문부고 등이 있으며, 요즘은 휴대폰 문자나 전화, 인편을 통한 구두로 내용을 전하기도 합니다.

부고는 꼭 알려야 할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되 친분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缺禮)가 되는 것이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1) 전인부고
집안에 상이 났을 때 사람을 직접 보내어 사망사실을 전하는 부고방법으로 부고장의 자이(玆以)를 사람이 직접 전할 때는 전인(專人)이라 고쳐 씁니다.

2) 우편부고
망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적은 후, 우표를 붙이고 우편을 통하여 전하는 부고방법

3) 신문부고
망자의 사망시각과 장소, 가족관계, 발인일 등 사망사실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알리는 부고방법으로 가정의례준칙을 따라야 하며, 유족이 많을 경우 모두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단체나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명의로는 부고를 내지 못합니다.

※ 가정의례준칙
- 사신 또는 구두로 사망을 알리는 것은 법의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 인쇄물로 개별 고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명의나 회사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 행정기관, 기업체, 기타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부고장의 종류

1) 전통식 한문부고

2) 한글 부고

전통적으로 부고는 대부분 한문으로 쓰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요즈음에는 어려운 한자가 아닌 한글로 부고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3) 국한문 혼용부고

한문과 한글을 적절히 혼합하여 작성한 부고입니다.

부고장 작성요령

상을 당하게 되면 호상인 자가 상주를 대신하여 일가친척과 친지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글로서 앞서 서술했듯 전통적인 한문부고와 한글로만 작성하는 한글부고, 한글과 한문을 적절히 사용하여 작성하는 국한문 혼용부고 등이 있습니다.

위 예시는 전통적인 한문부고를 사용하였습니다.

부고 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곳으로 부고의 첫 머리에는 상주의 성은 쓰지 않고 이름만을 씁니다.
호상(護喪)이 상주의 8촌 이내이면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이름 위에 씁니다.
8촌이 넘으면 상주와의 관계를 쓰지 않고, 상주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고내용에는 상주의 이름, 돌아가신 분의 성함, 돌아가신 시각과 장소 등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

장일(葬日), 회사장이나 국가장의 경우 영결식장(永訣式場), 장지(葬地)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발인장소가 집이면 집 주소를 적고 병원이면 병원영안실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장지는 고인의 시신을 모실 장소의 주소를 적으며, 선조의 묘 아래에 모실 경우, 선영하(先塋下)라고 기재합니다.

상주의 이름을 차례대로 적는다.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제(喪制)가 되며, 상주는 장자가,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장손이 없으면 차자가, 차자가 없으면 최근친자가 됩니다.
또 배우자의 한쪽이 죽으면 생존 배우자가 상주가 됩니다.
상단은 좌측에서부터 아들,딸,자부,사위순으로, 하단은 좌측에서부터 손자, 손녀, 외손자녀 순으로 기재합니다.

부고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부고장의 내용
부고장은 연락을 취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망사실과 함께 장례일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례날짜, 영결식장, 장지 등을 실수 없이 명확하게 전달 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연락을 취해야 할 중요한 사람들에게 실수로 빠뜨리는 일 없이 사망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 내지는 전보로 연락하고 뒤이어 상세한 경위를 써서 발송하도록 합니다.

2) 고인에 대한 칭호
부고장을 작성 시 고인의 칭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고장은 상주를 대표해서 장례에 모든 일을 관장하는 호상이 보내게 되므로 상주의 아버지는 ‘大人(대인)’, 어머니는 ‘大夫人(대부인)’, 할아버지는 ‘王大人(왕대인)’, 아내는 ‘閤夫人(합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3) 문장의 구성
부고장을 작성할 때는 먼저, 죽은 사람의 직위명과 성명을 쓰고 사망날짜를 사인과 함께 간략하게 기입하고 발인일시, 발인장소, 장지를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4) 부고장의 문체
부고장은 대부분 평소 고인과 친분이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고와 부고의 종류, 부고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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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전기획

중앙의전기획 30/09/2019

[회사장 준비의 모든 것, 중앙의전기획] - 국가장 등 장례의식/ 빈소

안녕하세요. 회사장의 모든 것, 중앙의전 기획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가장이나 회사장 등 장례의식의 절차 중 장례 집행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과, 실무 작업단 편성 및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빈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소※

빈소는 영결식까지 유해를 안치해 둔 장소를 말합니다.
장례기간 동안 유해가 가장 오랫동안 안치된 장소로서 대부분의 조객들이 빈소로 조문하게 됩니다.
빈소는 유족이 자택이나 병원 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① 분향소 설치(현판 포함), 영정, 훈장대, 향로, 촛대(2개, 바람막이 포함), 향, 헌화용 꽃송이 준비
② 조문객을 위한 조문록, 텐트, 의자 배치
③ 식・음료대 설치(유족측과 협의)
④ 안내원 편성(주・야 교대로 편성, 1일 필요인원)
∙헌화병(1/20), 호위 및 안내(1/10), 공무원 30명 정도
복장은 흑・곤색 상・하의 또는 흰색 와이셔츠와 흑・곤색 하의에 검정리본 착용, 군인은 군복에 검정리본만 패용합니다.

장례방침으로 전국 시・도에 분향소 설치・운영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청 소재지 1개소에 설치・운영합니다.
분향대 규격은 폭(너비) 10m, 높이 5m 정도로 하고 내부 제단을 만듭니다.
분향대 정면에 다음과 같이 흰색 바탕에 흑색글씨(한자)로 현수막 또는 현판을 설치 하고, 내부에는 흑백 영정을 설치하며, 향로(4개정도), 향, 조문록 등을 비치합니다.

⑤ 빈소에 조화 설치
장례 공고시 “조화는 받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소 조화는 3부요인, 정당대표, 전직대통령, 친지 및 각계대표(유족 측 선택 5개) 등 20개 정도 내외로 배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 조화 규격 : 높이 1.3m × 폭 0.9m (묘소, 빈소 등)

※발인제※

발인제는 영결식장으로 떠나기 직전 빈소에서 유족 측 주관으로 거행하며 발인제의 절차도 유족 측의 가정관습(종교의식 포함)에 따라 하게 됩니다.
발인제는 장례위원장・집행위원장과 친지 및 희망인사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발인제가 끝나면 영구를 영구차로 운구합니다.

영구차에서 영구가 통과하는 방향으로 도열병( 1/20 )을 배치합니다.
군인 등 행사요원은 검정 리본, 흰장갑을 착용합니다.
운구병이 운구직전 영구에 국기를 덮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기는 영구와 같이 매장하지 않고 안장식 중 ‘고인에 대한 묵념’이 끝나면 운구병은 국기를 영구에서 걷은 다음 네 번 접어서 유가족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은 각국의 공통된 관례입니다.
영구가 영구차에 안치되면 영결식장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운구행렬(장례행렬)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례 행렬 중 선도차에서 유가족 차량까지만 흑색천으로 장식합니다.
행렬차량은 등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두는 것이 행렬통제 및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영구 이동계획(운구 진행방향)※

운구시 주요 이동경로는 ①빈소에서 영결식장까지, ②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영구 이동계획은 경찰청의 교통관련 실무자의 의견을 참조하여 장례 행렬이 가급적 차량・시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유족이 생전 고인에게 의미 있었던 지역 및 특정 공간을 이동하며 추모하기를 희망할 경우 장례 행렬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동동선을 가급적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발인의 의례 진행과정을 이동시 동선 변경 및 기타 사정ㅇ로 인해 부득이 한 경우 시간의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장,사회장 중심의 빈소 및 발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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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from 사전장례기획의 정석 중앙의전기획's post 25/09/2019

[회사장 준비의 모든 것, 중앙의전기획] - 국가장 등 장례의식/ 장례 집행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

안녕하세요. 회사장의 모든 것, 중앙의전 기획입니다.

​지난 포스팅들에서는 국가장이나 회사장 등 장례의식의 절차 중 장례 집행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실무 작업단 편성 및 역할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작업단 편성 및 세부 역할

국가장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그에 상응하는 장례절차를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는 실무 작업단을 편성・운영합니다.

실무작업단 편성

행정자치부 실・국장급(각 부장), 과장급(각 반장)으로 실무작업단을 편성합니다.

실무작업단의 주요임무

※기획총괄부※
총괄팀

*서거보고 및 장례기본계획 수립 등 장례업무 총괄
*임시 국무회의 소집 및 안건 보고
*유관기관 업무협조(집례요원 선정, 종교의식 집례자 및 합창단 선정, 군 행사요원 협의, 영상물 제작 등)
*영결식 사회 시나리오 작성 및 장례절차 진행
*장례 집행계획 수립 등
*주요인사 참석여부 확인 등
**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 행사지원 협의

기획팀
*장례위원회 구성 및 신문 공고
*영결식 초청인사 범위 결정
*초청장 발송 (승차입장 카드 포함)
*행사요원 비표제작(업체포함, 행사요원 입장조치 등 포함)
*조객용 근조리본 제작
*주요인사 좌석 배치 등
*외교부 : 조문사절단 등

유족 연락팀
*유족지원 및 협의・연락업무
*빈소 관련사항 전반지원(조화 접수, 방명록, 영정 및 서훈대설치 등)
*지방분향소 설치・운영, 상황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 분향소 설치・운영 등

안내홍보팀
*영결식 안내계획 수립 총괄
*영결식 안내팸플릿 제작
*약력보고 작성(조사 등 취합)
*행사 안내표지판 제작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대책
*조기게양 대책 등
*문화체육관광부 : 언론・홍보대책 등

차량지원팀
*차량지원계획 수립(영구차, 버스, 호위차, 선도차, 앰뷸런스, 무개지프 등)
*영구차 꽃장식 등
*장례 행렬순서 편성 및 교통통제
*장례 행렬차량 장식(표시)
*영정 및 훈장준비(운구행렬용)
*주차장 관리
*경찰청 : 교통・경비대책 등, 국가보훈처 : 안장식 등

식장준비팀
*장례식장(빈소, 영결식) 준비 총괄(의자・천막 등 임차, 좌석배치, 영결식 제단 설치, 식장 현판 제작, LED・행사용품 준비, 촬영대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화장실, 음료대 등)
** 기획재정부 : 예비비 협의 등

종합상황실
*정부 대표 분향소 설치・운영 총괄
*일일상황 종합관리 및 보고 등

빈소상황실
*빈소 설치・운영 및 조문객 안내 지원 등 총괄(호위・헌화병, 집례 등)
(홍보지원부)
*보도자료 작성 등 홍보업무 지원

※분향지원부※
*지방자치단체별 설치・운영 지원 등 총괄
(식장지원부)
*장례식장(빈소, 영결식, 안장식) 준비 총괄

※운구지원부※
*운구지원 및 교통관리계획 총괄

※안내지원부※
*영결식 안내지원 및 조기게양 홍보 등

※기록지원부※
*기록물 수집・관리 등 총괄

※예비지원부※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발생시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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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기획의 정석 중앙의전기획 24/09/2019

[회사장 준비의 모든 것, 중앙의전기획] - 국가장 등 장례의식/ 장례 집행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

안녕하세요. 회사장의 모든 것, 중앙의전 기획입니다.

​지난 포스팅들에서는 국가장이나 회사장 등 장례의식의 절차 중 별세보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장례 집행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집행계획 수립 및 절차 진행

장례방침이 결정되면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할 사항과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할 집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장례절차를 추진하게 되는 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회의 보고 (임시 국무회의)

국가장으로 방침이 결정되면 「국가장법 제3조(국가장의 대상자)」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되면 모든 장례절차를 국가장으로 추진하게 합니다.

장례위원회 구성 및 신문 공고

국무회의의 심의가 끝나면 고인에 대해 거국적인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국가장으로 거행됨을 공고합니다.
공고의 명의는 장례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공고되기 때문에 장례위원회가 조속히 구성 되어야 합니다.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시부터 사전 구성(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공고는 예산, 기타 사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 공고문 안은 아래 사진의 공고안 예시와 같습니다(공고안 예시 참조).

다만, 예산사정상 장례공고란에 장례위원회 사항은 생략할 수 있고, 중앙일간지에 공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고 언론보도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집행계획 수립

국가장으로 장례방침이 결정되면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실무위원(관계기관) 회의

국무회의에서 장례절차 사항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 업무분담 관련기관 실무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회의자료로 하여 행정자치부차관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매뉴얼로 언제나 도움 드리는 중앙의전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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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장례기획의 정석 중앙의전기획

Photos from 사전장례기획의 정석 중앙의전기획's post 24/09/2019

[회사장 준비의 모든 것, 중앙의전기획] - 국가장 등 장례의식/ 별세보고

안녕하세요. 회사장의 모든 것, 중앙의전 기획입니다.

​지난 포스팅들에서는 국가장이나 회사장 등 장례의식의 개요와 전반적인 흐름, 절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의례의 절차 중 하나인 별세보고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세 보고

행정자치부(의정관실)는 언론보도나 친지 등의 통보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별세 사항을 확인하고 기초적인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별세 보고서 작성

별세 보고서는 신속을 요하는 사항으로 장례절차 방침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주요사항만 우선 간략하게 보고합니다.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

행정자치부의 별세 보고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참석대상은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관련 수석비서관 등입니다.

주요 토의내용은 장례종류(국가장), 국립묘지 안장, 임시국무회의 소집, 추서, 조기게양,
분향소(중앙 및 지방) 설치, 정부 담화문 발표 등입니다.

건의서 작성 및 방침결정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의가 끝나면 유족 측과 장례종류, 장례기간, 장지 등에 대해 협의 후, 장례방침 결정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순으로 재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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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장 준비의 모든 것, 중앙의전기획] - 국가장 등 장례의식

안녕하세요. 회사장의 모든 것, 중앙의전 기획입니다.

​지난 일주일 가량의 포스팅들에서는 국가장이나 회사장을 비롯한 여러 의전행사에 적용되는 국기의 올바른 게양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본격적으로 국가장 등 장례의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 개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하였을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거국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국가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거행하게 됩니다.

국가장은 발인제・영결식・안장식 등의 의식으로 나누어 집행되나, 고인의 유언 또는 유족 측으로부터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고인이 종교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에 따라 그 종교의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례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당해 장례위원회에서 정하여 집행하게 되는 바, 여기에서는
「국가장법」의 장례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회장(社會葬)과 기관장(機關葬)에 관한 장례
(葬禮) 절차도 간략히 소개합니다.

※국가장

국가장의 대상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 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이며, 결정절차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정부수립 후부터 국가적 장례는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해 오다 2011.5.30. 법령개정을 통해 이를 국가장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의 절차 등 전반적인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절차

1. 유고징후 단계

행정자치부 의정관실에서는 경찰정보, 비서진 접촉 등으로 상황을 수집합니다.
유고징후가 확실단계에 이르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관계자(장・차관, 의정관 및 의정담당관실 직원)가 대기 또는 출근토록 하고, 유고징후를 관계기관 책임관*에게 유선통보합니다. 그리고 별세보고서 및 약력보고서 등 필요자료를 사전 준비합니다.

2. 유고직후 단계

모든 관계자들의 출근을 지시하고, 별세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후, 청와대, 총리실 등에 보고하며, 관계기관에 유고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가족 대표와 최초로 만나 논의합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가족 최고 책임자 간에 만나도록 하여 장례 형식・내용 등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3. 장례 절차 진행 (가족대표와 논의결과 기준)

가족대표와 장례 형식・내용 등의 논의결과에 따라 빈소와 분향소 설치 및 준비사항을 전문가, 설치업자, 국방부 의장대 등과 협의합니다.

필요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하며, 유족 측과 장례종류, 장지 등에 대해 협의 후, 장례방침 결정을 위한 건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순으로 재가를 받습니다.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장례형식, 장례위원 구성, 장례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임시 국무회의 소집 전・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임시 국무회의 심의가
끝나면 국가장으로 거행함을 알리는 공고를 합니다.

4. 빈소・분향소 설치 및 업무분담(장례 절차와 동시진행)

빈소를 설치하고, 조문객 안내, 외국인 안내, 의장병 배치, 근무조 편성 등의 빈소운영 체제를 수립합니다(담당 책임부서 지정・운영).

행정자치부차관 주재로 각 부처 관계 부서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행정자치부 내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업무분담을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직접 관리하는 서울 대표 분향소를 설치하고(담당 책임부서 지정・운영), 각 시・도별로 관리・운영하는 시・도 분향소를 설치합니다(시・도에 대한 운영 감독).

5. 정부 주요인사 조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임시국무회의 직후 조문을 하고, VIP는 적절한 시기에 별도 조문을 합니다. 기타 정부 주요인사는 자율적으로 조문을 합니다.

6. 영결식 및 안장식
장례 마지막날에 거행하며, 진행은 장례 전례에 의하되 유족 측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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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전기획 18/09/2019

[회사장 준비의 모든 것, 중앙의전기획] - 국기의 관리

안녕하세요. 회사장의 모든 것, 중앙의전 기획입니다.

​지난 일주일 가량의 포스팅에서는 국가장이나 회사장을 비롯한 여러 의전행사에 적용되는 국기의 올바른 게양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국기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기의 존엄성 유지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 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각종 행사나 집회 등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최 측에서는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행사 후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기의 세탁 사용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습니다.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 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 (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 (離卦) 부분이 오도록 합니다.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국기문양의 활용
국기 또는 국기문양 (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국기 모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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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s from 사전장례기획의 정석 중앙의전기획's post 16/09/2019

[회사장 준비의 모든 것, 중앙의전기획] - 실내 게시용 국기 규격・범위

안녕하세요. 회사장의 모든 것, 중앙의전 기획입니다.


국가장이나 회사장, 추모식 등은 큰 규모의 행사인 만큼 실내,실외 공간이 둘 다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광범위한 공간을 아우르기 때문에 공간에 따른 정확한 국기게양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실외 위주의 국기의 게양 위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상상황이 좋거나 실외에서 회사장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외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기상상황이나 교통편리성에 따라 행사를 실내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는 실내 게시용 국기 규격・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게시용 국기 규격・범위

- 실내 게시용(정부권장형) 국기틀 규격

국기의 크기는 국기의 표준규격 제9호(450 ㎜ × 300 ㎜ )에 따르고, 국기의 표면은 실내 조명에 반사되지 않도록 무광( 無 光 ) 처리하여야 합니다.

국기틀의 규격은 좌우 보필형태로 밤색 또는 연한밤색의 목재로 밑판은 574×350 ㎜ , 원형목은 32 ㎜ (지름), 두께는(국기 부분) 18 ㎜ 로 합니다.

게시 장소의 여건에 따라 국기 및 국기틀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기는 3 : 2의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실내 게양(게시) 범위

공공기관의 경우, 공통적으로 대강당과 기관장,단체장실의 경우 깃대형 혹은 게시형의 태극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꼭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국가장과 사회장 모두 행사 시 위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3,4번 이미지는 국기와 일반게시물을 함께 게시 할 경우의 배치도 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매뉴얼로 언제나 도움 드리는 중앙의전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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