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2019
[회사장 준비의 모든 것, 중앙의전기획] - 국가장 등 장례의식/ 빈소
안녕하세요. 회사장의 모든 것, 중앙의전 기획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고인을 모시는 장소인 빈소와 발인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빈소와 발인장소, 일시 등이 확정되면, 기타 알려야 할 사항을 포함하여 부고장을 작성하여 알리게 됩니다.
부고란,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고작성에는 지정된 작성법이 존재하지 않고, 각 신문사별로 또는 가정, 지역에 따라 기재하는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부고작성 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부고(訃告)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부고장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부고(訃告) :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
② 호상(護喪) : 장례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
③ 상주(喪主) : 고인의 자손으로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
④ 장지(葬地) : 시신을 화장하여 납골하는 장소 또는 매장하는 장소
⑤ 발인(發靷) : 상가(장례식장)에서 영구를 운구하여 장지로 떠나는 일
⑥ 빈소(殯所) : 문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이나 혼백을 모셔 놓은 장소
⑦ 장례식장 : 장례의식을 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
부고장의 개요
부고(訃告)장은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호상(護喪)이 된 자가 친척이나 친지, 그 밖의 관련된 사람들에게 돌아가신 분의 죽음과 발인일, 장소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으로 부음(訃音)이라고도 합니다.
부고는 장일(葬日)과 장지(葬地)가 결정되면 호상은 상주와 의논하여 고인과 유족의 가까운 친지나 친척, 지인, 회사 등에 부고를 냅니다.
부고는 상주(喪主)의 이름이 아닌 호상(護喪)의 이름으로 보내야 하며, 과거에는 호상의 명의로 사망원인 및 시간 등만을 알렸으나, 오늘날에는 유족사항, 영결식장, 장지, 발인일시, 노제유무 등을 함께 적습니다.
예전부터 부고는 대부분 한문(漢文)으로 쓰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현재는 한글과 한문을 혼용하여 작성하거나, 순 한글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에 호상이 상주와 협의하여 대부분 글로 작성하여 알린 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오늘날 부고는 신문이나 미디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리기도 합니다.
호상(護喪)이란 장례에 관한 일을 주선하고 이끄는 사람으로 상주를 대신하여 장례의 전반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예부터 상이 날 경우, 주선력이 있고 예를 잘 아는 사람을 호상으로 삼아 상례의 전반적인 의식을 돕게 하였습니다. 호상은 주로 부고와 장례에 관한 안내 및 연락, 사망신고, 매장, 또는 화장허가 등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부고를 알리는 법,
예부터 부고장은 백지에 붓글씨로 글을 적은 후 알리는 게 예의에 맞으나, 부고장이 여러 장일 경우 본문 내용은 인쇄하고 봉투만 붓글씨로 적어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고를 알리는 방법으로는 전인부고(專人訃告 : 직접 사람이 전하는 부고), 우편부고, 신문부고 등이 있으며, 요즘은 휴대폰 문자나 전화, 인편을 통한 구두로 내용을 전하기도 합니다.
부고는 꼭 알려야 할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되 친분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缺禮)가 되는 것이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1) 전인부고
집안에 상이 났을 때 사람을 직접 보내어 사망사실을 전하는 부고방법으로 부고장의 자이(玆以)를 사람이 직접 전할 때는 전인(專人)이라 고쳐 씁니다.
2) 우편부고
망자의 사망에 대한 내용을 적은 후, 우표를 붙이고 우편을 통하여 전하는 부고방법
3) 신문부고
망자의 사망시각과 장소, 가족관계, 발인일 등 사망사실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알리는 부고방법으로 가정의례준칙을 따라야 하며, 유족이 많을 경우 모두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 단체나 행정기관, 기업체 등의 명의로는 부고를 내지 못합니다.
※ 가정의례준칙
- 사신 또는 구두로 사망을 알리는 것은 법의 접촉을 받지 않습니다.
- 인쇄물로 개별 고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명의나 회사 또는 단체의 명의로 행하는 상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 행정기관, 기업체, 기타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부고장의 종류
1) 전통식 한문부고
2) 한글 부고
전통적으로 부고는 대부분 한문으로 쓰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요즈음에는 어려운 한자가 아닌 한글로 부고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3) 국한문 혼용부고
한문과 한글을 적절히 혼합하여 작성한 부고입니다.
부고장 작성요령
상을 당하게 되면 호상인 자가 상주를 대신하여 일가친척과 친지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글로서 앞서 서술했듯 전통적인 한문부고와 한글로만 작성하는 한글부고, 한글과 한문을 적절히 사용하여 작성하는 국한문 혼용부고 등이 있습니다.
위 예시는 전통적인 한문부고를 사용하였습니다.
부고 사실을 알리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곳으로 부고의 첫 머리에는 상주의 성은 쓰지 않고 이름만을 씁니다.
호상(護喪)이 상주의 8촌 이내이면 호상의 위치에서 상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를 이름 위에 씁니다.
8촌이 넘으면 상주와의 관계를 쓰지 않고, 상주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고내용에는 상주의 이름, 돌아가신 분의 성함, 돌아가신 시각과 장소 등이 나타나도록 기재합니다.
장일(葬日), 회사장이나 국가장의 경우 영결식장(永訣式場), 장지(葬地)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발인장소가 집이면 집 주소를 적고 병원이면 병원영안실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장지는 고인의 시신을 모실 장소의 주소를 적으며, 선조의 묘 아래에 모실 경우, 선영하(先塋下)라고 기재합니다.
상주의 이름을 차례대로 적는다.
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상제(喪制)가 되며, 상주는 장자가,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장손이 없으면 차자가, 차자가 없으면 최근친자가 됩니다.
또 배우자의 한쪽이 죽으면 생존 배우자가 상주가 됩니다.
상단은 좌측에서부터 아들,딸,자부,사위순으로, 하단은 좌측에서부터 손자, 손녀, 외손자녀 순으로 기재합니다.
부고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부고장의 내용
부고장은 연락을 취해야 할 사람들에게 사망사실과 함께 장례일시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례날짜, 영결식장, 장지 등을 실수 없이 명확하게 전달 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연락을 취해야 할 중요한 사람들에게 실수로 빠뜨리는 일 없이 사망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먼저 전화 내지는 전보로 연락하고 뒤이어 상세한 경위를 써서 발송하도록 합니다.
2) 고인에 대한 칭호
부고장을 작성 시 고인의 칭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고장은 상주를 대표해서 장례에 모든 일을 관장하는 호상이 보내게 되므로 상주의 아버지는 ‘大人(대인)’, 어머니는 ‘大夫人(대부인)’, 할아버지는 ‘王大人(왕대인)’, 아내는 ‘閤夫人(합부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3) 문장의 구성
부고장을 작성할 때는 먼저, 죽은 사람의 직위명과 성명을 쓰고 사망날짜를 사인과 함께 간략하게 기입하고 발인일시, 발인장소, 장지를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4) 부고장의 문체
부고장은 대부분 평소 고인과 친분이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고와 부고의 종류, 부고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매뉴얼로 언제나 도움 드리는 중앙의전기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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