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8/2023
▲사진=질병관리청 페이스북
(주)디클랜(대표 한성찬)이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병원체자원법 및 관련 법 교육을 위한 영상자료 제작’ 용역을 수주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본 사업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에서 병원체자원 수집,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병원체자원법 및 국내외 관련 법 교육을 통해 병원체자원 활용 시 위법 방지 및 공정한 이익배분을 위한 교육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디클랜은 병원체자원법 및 관련 법에 대한 교육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꾸리고 교육자료 원고 작성을 거쳐 내부 기술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자문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병원체자원법은 2017년에 제정된 법률로,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약‧백신 개발, 진단‧치료법 개발 등 보건의료 연구‧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디클랜 콘텐츠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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