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교육전문가

법무부법교육전문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상식을 초,중,고, 일반인, 단체, 회사등에서 요청하면 강의를 해드립니다.

[강의과목]

학교폭력예방, 강력범죄예방, 사이버범죄예방,
형사사건처리절차, 청소년의 소비와 경제, 헌법
가치, 소년사건처리절차, 법과법조인, 배려,
민주시민교육, 교권침해예방, 가해방지 교육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단체, 회사는 연락주십시요.

29/07/2019

[[ 아침을 여는 마음의 글 ]]

길과 같은 ‘희망’

우리는 가끔 둘레길을 걸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갈까요?

사람마다 생각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학가 겸 사상가
였던 루쉰은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희망이란 있다고도 없다
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 위의 길은 사람이 걸어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처럼

긍정적, 낙관전인 생각을 많이
하면 '희망'은 점점 커지지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마침내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습니다.

우리는 항상 '희망의 길'을 왕래
하도록 매일 매일 노력하며 살아
가야 하겠습니다.^^

2019.07.30.

글쓴이 홍 경 표

27/06/2019

[[ 아침을 여는 마음의 글 ]]

비우는 일

인생의 길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채우는 일이고
둘째는 비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채우고 사랑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꿈을 채우고, 지갑을 채우고,
집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욕심이 지나치지 않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여기서 잊으면 아니 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면 먼저
내 지갑을 비워야 하듯이,
잘 비우는 사람만이 잘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수염을 깎는 것처럼
비우는 일에 마음을 다듬어
보십시오. 채우는 일이 많아
질 것입니다^^

2019.06.27.

글쓴이 홍 경 표

06/06/2019

[[ 아침을 여는 마음의 글 ]]

탁월한 리더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상대에게
의사전달은 중요합니다.
특히 조직이나 나라를 이끄는
리더는 모든 것에 더욱 신경
쓰고 분명해야 합니다.

이런 리더를 우리는 탁월한
리더 또는 훌륭한 리더 라고
하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사
전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라고 합니다.

리더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을 여러 사람들에게 잘 전달
할 수 있어야 하고, 리더가 갖
추어야 할 능력이자 덕목이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
은 ‘하나의 기술’이라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과 지식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입니다.

‘언어는 같은 뜻이라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표현
것에 따라 그 의미가 무한대
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있으
니까요.’ ^^

2019.06.07.

글쓴이 홍 경 표

30/05/2019

[[ 아침을 여는 마음의 글 ]]

침묵을 가르치라.

해맑고 밝은 표정을 짓는 어린
자녀들을 보면 사랑을 듬뿍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좋은 성인으로 성장시키
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에게
‘침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학문을 가르치는 일 못지
않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침묵하는 법을 터득
한다면 그의 말과 행동이 장차
얼마나 품위 있고 훌륭해질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가끔 어른스러운
말 한마다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잠시라도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일 때 조용히
마음의 박수를 보내십시오.

침묵하는 법을 아는 자는 상대말
에 귀을 기울이고 잘 듣고 신중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듣는 것은 쉽게 배울 수
있으나 '침묵하는 법'은 부모의
반복되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 끝자락에서 생각해
봅니다. ^^

2019.05.31.

글쓴이 홍 경 표

2019.5.25. 세계한인재단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30/05/2019

2019.5.25. 세계한인재단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대상'을 받았습니다.^^

30/05/2019

[[ 아침을 여는 마음의 글 ]]

어린이의 웃음소리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어린이달
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는 미래의 주역
이라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국적불명의 단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는 언제들어
도 즐겁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우리에게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순수와 정직' 그리고 자유로운
인간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주변에 어린이
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린이처럼 순수해지는 것
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순수와 정직'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만들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인생에 끝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

2019. 05.30.

글쓴이 홍 경 표

09/06/2016

[자살 보상- 1]

사망보험금 1 - 면책사유와 면책의 예외

1. 생명보험 약관상 지급사유와 면책사유

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의 특정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 중도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 : 만기보험금
3.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참조) 중 질병 또는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보험금
5. 보험기간 중 질병이 발생하거나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 입원보험금 등

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사망보험에서 면책사유의 예외

가. 보험사기의 방지

보험에서는 선의의 계약자들을 보호하고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 사항으로 강력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상식처럼 전해지고 있는 부분
인데요,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 약관과 상법을 종합해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스스로의 생명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금이 면책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자살은 보상이 가능
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말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의 자살, 술에
만취한 경우 등 극도의 공포나 이상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금이 지급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 보험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살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맞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 일어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사인미상(자살여부가 불확실)의 경우

유가족들로써는 '자살'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조차 전혀 몰랐던 심적, 물적인 스트레스를
받던 망인이 자살한 경우,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익사 사건의 예를 들자면 고의로 빠진 것인지, 사고로 빠진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즉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상이 되면
좋으련만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보험회사
에서는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자살을 주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살임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사망보험금을 면책하려는 보험
회사의 행태는 부당하기 그지 없는 것이죠. 가족을 잃은 빈자리는 아마
그 무엇으로도 메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 보험회사의
무조건적인 면책 주장에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상처를 받겠지요.

또한 사인미상의 사건인 경우에서도 사고사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자살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면책하려 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확한개념을 알려드립니다.
31/05/2016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확한
개념을 알려드립니다.

23/05/2016

[성공적 커리어 성공법]

- 자신을 파괴하라

현재는 평생 한직업만 갖고 회사에 충성하는 것은 옛말이 되었다.

25세 이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1983년 이루 평균 5년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1957~1964년 태어난 세대는 18세에서 44세
까지 평균 11개의 직업을 거쳤다. 이제 여기저지 옮겨 다니며 커리어를
쌓는 일이 이제는 흔해졌다.

현재 몸 담은 회사에서 어느 부문을 책임지거나 업계에서 사장급이 되
겠는 등 야심차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중이라면 파괴는
불필요하지만, 직장 내에서 정체에 빠졌거나 올라가는 사다리 꼭대기에
도달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를 피괴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 경쟁을 피해야 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직장에서 잘 해왔던 업무로 취업시장에 나선다면 당신은
'초과수요'라는 리스크를 만나게 된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잘해내는 업무는 많은 다른 사람도 동일한 수준으로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다. 유망한 신인들은 아마 당신보다 더 빨리, 더 낮은 가격
에 해낼 것이다.

둘째, 다른 형태의 보상 체곌을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이전보다 돈을 적게 받는 형태로 경력 전환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
이다. 하지만 원래 받던 보상 체계에 얽매일 경우 경력 전환이 쉽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보상체계, 즉, 소득의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기존에 받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설계
하는 것이다. 이때는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요소 역시 고려
해야 한다.

섯째, 한발 앞서 자신을 혁신해야 한다.

골드만 삭스에서 일하던 해더 커플린은 법원에서 대형 은행 세일즈 담당자
들이 자사 애널리스트의 투자보고서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주식 세일즈 부사장 자리를 거절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허드슨
스트리트의 출범 파트너 자리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는 허드슨스트리트 출
범과 경영을 통해 배운 노하우로 현재 이시스페어런팅의 CEO가 됐다.
커플린 CEO 는 " 나는 월가에서 경기 침체를 두 번 경험하면서 대규모 정리
해고를 많이 목격했다."며 "그래서 한발 앞서 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
했고, 그러기 위해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앞을 내다보는 것이 중
요 했다"고 말했다.

넷째,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당신이 잘하는 게 뭔지 생각하라. 그것이 파괴적 강점이다. 1990년대 선마
이크로시스템에서 산업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애덤 리처드슨은 자신이 최고
의 디자이너는아니지만,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고객의 욕구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섯 살 때 자동차 디자인을 스케치했고(이런 디자이너는
많다.) 아홉살 떼 이웃의 운전습관을 조사하고 그들의 자동차 내부를 관찰
하고 다녔던 것이다.(이런 디자이너는 드물다.)

그는 이런 특징을 키우기 위해 시카고대 인문대학의 자기주도 예술 석사과
정에 들어가 공부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산업디자인에서 벗어나 인류학,
사회학, 문화이론, 미술사 등을 공부했다. 이런 과정은 그의 디자인이 고객의
통찰과 제품 전략을 융합시키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다섯째, 자신을 파괴한다고 반드시 조직을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 내
에서 파괴적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사비나 나와즈는 그대로 승승장구
해 기술 분아 부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자신이 엔지니어적 역량보다는 조직
관리역량에 더욱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인사 관리부서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고, 그 곳에서 6년을 일했다. 현재 그는 리더쉽 개발 컨설팅
회사를 창립 해 운영 중이다. 나와즈는 " 나는 전형적인 단계를 밟아 올라가
고 있었고,성공을 위한 공식을 알고 있었다"며"하지만 더는 다음 타이틀이
나 승진을 원하지 않았고 나의 경계를 확정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기업의 파괴적 혁신에 대한 크리스텐슨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이 기존
시장 아닌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을 추구할 때 가능성은 6배 높고 잠재 수익
은 20배 크다. 개인의 커리어 파괴 효과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
만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일화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금전적, 사회적. 감정적으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상태는 강한 저항을 지닌다. 지금 당신의 인생과 커리어에 엮인
관계자들은 파괴를 피하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뒷걸음 질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젊고 영민한 혁신가들과 의 경쟁
위협을 무시하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개인적인 성장을
희생하는 것이다.

파괴적 기업을 세우고, 사고, 그곳에 투자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살아 있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가장 간과되는 원동력은 바로 당신이다. 만약 진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다면 당신 안에서 부터 혁신해야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를 파괴하라.

18/05/2016

[] 5 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

이것저것 챙길 것 많은 5월, 사업자에게 가장 큰 숙제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과 유의 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

- 201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중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카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6
년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2016년 6월30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 1항)

1.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상품 중개업을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기준 수입금액 (2015년 기준) 20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
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
업 출판 · 영상 ·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기준 수입금액 (2015년 기준) 10억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기준 수입금액 (2015년 기준) 5억원 이상)

==================================================
위와 같이 업종별 수입 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데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추 세액의 5% 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년도 신고부터 세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

1)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세 부담 완화

2014년 귀속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연간 총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주택 임대 소득 중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2)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접대비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기본 한도(18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0.2~0.03%)이었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접대비부터는 위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은 2400만원으로 인상 적용되어 접대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났다.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제35조)

3) 소액 광고 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 달력 · 수첩 · 컵 · 부채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그러나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연간 3만원 이내 지출 금액만 필요경비 로 인정된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이라도 개당 가액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000원 이하인 경우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도 적용 제외 금액이 인상되었다.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제 1항 제25호다.)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실시

과세 관청은 소득세 신고 자료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검증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공 경비 여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 증빙
금액의 일치여부.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직불. 선불) 카드 매출
전표 등

업무 무관 경비 여부

◈ 인건비 : 해외 유학, 군, 복무 중인 자 등을 가공 인건비로 계상
했는지 여부

◈ 복리후생비 :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
로 계상했는지 여부

◈ 접대비, 여비, 교통비 : 개인적 경비를 업무용으로 변칙 계상했는
지 여부

◈ 차량 유지비 : 가정용 차량유지, 관리비 등을 사업용으로 변칙
계상 했는지 여부

위와 같은 확인 과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표창을 받은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규정은 모범 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에 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세무서장 , 지방청장 표창자 : 2년

◈ 국세청자 이상 표창자 : 3년

◈ 아름다운 납세자상 표창자 : 3년

또 모범 납세자에 해당하는경우, 징수유예, 납기 연장시 납세 담보 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해 대출 금리 경감, 금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무사조를 실시, 신고 누락된 소득에 대해 과소납부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된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40%), 복식 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14/10,000)과 산출 세액의 20%(40%) 중 큰 금액

◈ 과소 신고 가산세

산출 세액의 10%(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40%) 복식 부기 의무자로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 수입 금액의 14/ 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이다.)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과세 관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사업체의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사전에 전산으로 분석해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을 발송(우편, 홈텍스)하고 있다.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에는 과세 관청이 개별 사업체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사후 검증 항목의 해당 여부를 전산으로 자동 분석한 결과가 담겨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업체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과세 관청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과세 관청에서 사전 안내한 개별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과세 관청의 개별 분석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사후 검증을 한다. 만약 성실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는 불성실 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참고 사항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e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문 에 기재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화 126번)로 하면 된다.

[] 승계전략 (2) []- 비상장 법인 배당을 활용한 현명한 승계.최근 몇 년간 비상장 법인의 초과 배당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왜 그럴까? 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A 법인의 주식을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
17/05/2016

[] 승계전략 (2) []

- 비상장 법인 배당을 활용한 현명한 승계.



최근 몇 년간 비상장 법인의 초과 배당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A 법인의 주식을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90%와 10%씩 보유하고
있고,이때 A 법인이 연말 배당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
정하자.

당연히 배당금은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 주식비율만큼 돌아간다.
즉, 아버지는 4500만원, 아들은 500만원의 배당을 받는 것이다.
만약 아버지가 자신이 받을 배당을 포기하고 아들에게 이를 준다면,
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분을 초과해 배당을 받는 것이 된다.
이른바 "초과배당"이다.

종전 국세청 입장은 배당을 더 받은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된 경우는 이에 대해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겠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201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상증법'에서는 초과배당
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다.

====================================================

상증법 제41조의 2 [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항에서 '배당 등'
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 주주 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
음에 따라 그 최대 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 4 조의 2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 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
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
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 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년 12월 15일 신설)

② 제 1항에 따라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2015년 12월15일 신설)

③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5년12월 15일 신설)

④ 초과 배당 금액과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15. 법률 제135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이하 생략)

======================================================

그렇다면 초과 배당 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지 않는 초과 배당 금액은
얼마일까 ?

최대 주주인 부(父)가 과소 배당 받은 금액 전부를 그의 자녀인 1인이 초과
배당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약 38억 8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
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해당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소
득 상당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종신 보험"으로 부의 이전을

자녀에 대한 초과 배당을 활용한다면 자녀의 법인 주식 보유 비율에
비해 높은 배당금 수령으로 신고 소득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향후 자녀의 재산 취득시 자금 원천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전체적
인 세부담을 낮추면서 부(富)의 이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매년 초과 배당 금액을
세후 5000만원 받는다고 하면 10년간 5억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초과 배당 받은 금액으로 계약자(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상속세 제원을 마련할 수 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함께 보험금이 지급되어 상속인이 받는다
(단, 이는 종신보험의 수익자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여기서 주의할 점이다.

"계약자를 무조건 자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계약자인 종신 보험의 보험료를 부모가 납입해주었다
면 부모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자녀는 이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그래서 반드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보험료 일부를 자녀가 실제 납부했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
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종신 보험 보장금액 5억원을 10년 납으로
계약해 납입 기간 중 5년을 부모님이, 그 후 계약자를 변경해 5년을 자녀가
납입했다면 피보험자의 유고로 사망 보험금을 받으면 2억 5000만원이 상속
자산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금을 증여해 계약자(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하면
되지 않을까 ?

상속. 증여세법상 증여 받은 현금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 받은 돈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여재산'으로 본다.
이를 '재차 중여'라고 한다,

하지만, 초과 배당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해서 종신 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재차 증여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상속, 증여세를
절세하고 상속세 재원을 만드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상기 내용은 개인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 초과 배당금을 보험료로
납부한 경우, 재차 증여에 대한 과세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은 과세 관청
의 질의를 통해 확인"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초과 배당시 과세되는 초과 배당 금액 (그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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