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2016
[] 5 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
이것저것 챙길 것 많은 5월, 사업자에게 가장 큰 숙제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내용과 유의 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한다.
- 2015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중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카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6
년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2016년 6월30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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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 1항)
1. 농업 · 임업 및 어업 · 광업 · 도매 및 소매업 (상품 중개업을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기준 수입금액 (2015년 기준) 20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 ·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
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
업 출판 · 영상 ·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 (기준 수입금액 (2015년 기준) 10억원 이상)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기준 수입금액 (2015년 기준) 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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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업종별 수입 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데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추 세액의 5% 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년도 신고부터 세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
1)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세 부담 완화
2014년 귀속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법률로,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연간 총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주택 임대 소득 중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2)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일정 한도 내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접대비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기본 한도(1800만원) + 수입금액 × 적용률(0.2~0.03%)이었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접대비부터는 위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은 2400만원으로 인상 적용되어 접대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늘어났다. (근거법령은 소득세법 제35조)
3) 소액 광고 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 확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 달력 · 수첩 · 컵 · 부채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그러나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연간 3만원 이내 지출 금액만 필요경비 로 인정된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이라도 개당 가액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는 5000원 이하인 경우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개당 1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한도 적용 제외 금액이 인상되었다.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제 1항 제25호다.)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실시
과세 관청은 소득세 신고 자료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 검증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공 경비 여부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 증빙
금액의 일치여부.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직불. 선불) 카드 매출
전표 등
업무 무관 경비 여부
◈ 인건비 : 해외 유학, 군, 복무 중인 자 등을 가공 인건비로 계상
했는지 여부
◈ 복리후생비 :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복리후생비
로 계상했는지 여부
◈ 접대비, 여비, 교통비 : 개인적 경비를 업무용으로 변칙 계상했는
지 여부
◈ 차량 유지비 : 가정용 차량유지, 관리비 등을 사업용으로 변칙
계상 했는지 여부
위와 같은 확인 과정을 통해 성실 납세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 및 기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표창을 받은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규정은 모범 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에 있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세무서장 , 지방청장 표창자 : 2년
◈ 국세청자 이상 표창자 : 3년
◈ 아름다운 납세자상 표창자 : 3년
또 모범 납세자에 해당하는경우, 징수유예, 납기 연장시 납세 담보 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해 대출 금리 경감, 금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무사조를 실시, 신고 누락된 소득에 대해 과소납부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게 된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40%), 복식 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14/10,000)과 산출 세액의 20%(40%) 중 큰 금액
◈ 과소 신고 가산세
산출 세액의 10%(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40%) 복식 부기 의무자로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 수입 금액의 14/ 10,000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
(근거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이다.)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과세 관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 사업체의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사전에 전산으로 분석해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을 발송(우편, 홈텍스)하고 있다.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에는 과세 관청이 개별 사업체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사후 검증 항목의 해당 여부를 전산으로 자동 분석한 결과가 담겨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전 미리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사업체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과세 관청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과세 관청에서 사전 안내한 개별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과세 관청의 개별 분석 내용이 신고에 반영되었는지 사후 검증을 한다. 만약 성실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는 불성실 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참고 사항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ex.go.kr)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문 에 기재한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전화 126번)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