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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 지루하게 이어지는 장마를 피신할 "무료 집중 세무 상담" 피서기간을 마련했습니다.(세금은 가끔 호환마마 처럼 무섭습니다 ㅎㅎ)8월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흘간입니다.(사실 주말과 임시 휴일, 그리고...
06/08/2020

뜨거운 여름, 지루하게 이어지는 장마를 피신할 "무료 집중 세무 상담" 피서기간을 마련했습니다.(세금은 가끔 호환마마 처럼 무섭습니다 ㅎㅎ)

8월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흘간입니다.(사실 주말과 임시 휴일, 그리고 또다른 하루를 제외하면 7일입니다.)

사전에 이메일이나 전화 주셔서 시간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시간이 원칙이나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포스터에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사전예약 전화번호 : 02-2279-0246
사전예약 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침 비도 추적추적 오고 한가한 틈을 타서 몇 개의 사진을 올려 봅니다. 어쩌면 스스로 무척이나 감투를 좋아하는 속물임을 커밍아웃하는 것이지만,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 한가한 시기에 여기 저기 손 들어서 “일 좀 ...
30/06/2020

마침 비도 추적추적 오고 한가한 틈을 타서 몇 개의 사진을 올려 봅니다.

어쩌면 스스로 무척이나 감투를 좋아하는 속물임을 커밍아웃하는 것이지만,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 한가한 시기에 여기 저기 손 들어서 “일 좀 시켜 주세요.” 한 상징을 올려 봅니다(아 물론 손들지 않은 것이 더 많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핵심 세무실무 # 일시 : 2019.11.1.(7시간) # 대상 : 스타트업 CEO 및 임직원 # 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405호 VIP룸 # 강사 : 지하식 세무사(지하식세무사의 잘 나가는 사장님...
14/10/2019

스타트업을 위한 핵심 세무실무

# 일시 : 2019.11.1.(7시간)
# 대상 : 스타트업 CEO 및 임직원
# 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405호 VIP룸
# 강사 : 지하식 세무사(지하식세무사의 잘 나가는 사장님 절세공식 제공)
# 신청 :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

https://m.kpc.or.kr/m/education/eduview.asp?YY=2019&CourseSeq=36392&Serl=100848&UMEduType=49049009&UMEduTheme=49050023

KPC, 교육, 컨설팅, 지수, 자격인증, 4차 산업혁명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가는 사장님 절세공식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보강도 일부하고, 개정된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일깨워 주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책 표지 시안이 나와서 어느 것이 나...
15/02/2019



지하식세무사의 잘나가가는 사장님 절세공식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내용의 보강도 일부하고, 개정된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일깨워 주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책 표지 시안이 나와서 어느 것이 나은지 선호도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현해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의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2019년에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의 내용입니다.2019년 적용되는 개정세법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
14/01/2019

2019년에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의 내용입니다.

2019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취득금액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2)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한도가 소득금액의 20%로 상향되었습니다.
(4) 30만원 미만으로 중간예납 의무 적용배제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1)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에서 3억원 초과분의 25%세율 적용이 1년 유예되어서 20%가 적용됩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이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산단의 학생도 적용됩니다.
(3)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강연료, 원고료(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최저한이 125,000원이 되고 원천징수세율은 8.8%를 적용합니다.
(4) 500만원 이하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허용됩니다.
(5)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주택이 40㎡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6)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액이 일 1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7) 고액 기부금 기준이 1,000만원으로 변경되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200만원 한도)
(8) 간편장부대상자는 중계예납신고의무가 배제됩니다.
(9)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50%에서 가산세로 전환되며 20%로 인하되었습니다.
(10)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반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1)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가 배제되며, 지급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1) 개인적공급으로 보지 않는대상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 관련 재화가 포함되었습니다.
(2) 일괄공급된 토지, 건물의 실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안분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한도가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은 면제되도록 상향되었습니다.

4. 기타
(1) 문화접대비에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이 포함되었습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1일 0.025%로 인하되었습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부터 미등록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 무주택세대주인 청년(34세이하)으로서 3,000만원이하의 급여자가 의무가입기간 2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함.

2018년 적용되는 개정세법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
12/03/2018

2018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개정되는 세법 내용 중에서 실무자가 당장 적용하고, 알아야 할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개별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법의 개정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www.tax007.co.kr)로 문의하시거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또는 법제처(www.moleg.g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세
(1) 법인세율이 3,000억원 초과에 대하여 25%가 적용됨으로서 4단계 누진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
(2)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지배주주의 지분율 50%초과+부동산임대매출,이자,배당매출이 전체 매출의 70%이상+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으로서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 대상입니다.

2. 소득세
소득세법은 이번에도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에서 제외합니다.
(1)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더 신설(6구간에서 7구간으로) 되어서 과세표준이 5억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강연료, 원고료(기타소득)에 대하여 종전 25만원 과세최저한에서 166,666원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종전 4.4% 원천징수에서 6.6%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4.1.~12.31)
(3)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의 유형고정자산처분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도,소매:15억, 제조, 음식:7.5억, 임대,서비스:5억(종전동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 대주주(4%,15억원)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3억원 이하분은 20%, 초과분은 25%로 인상되고, 1년미만 중소기업외 주식은 30%가 적용됩니다.

3. 부가가치세
(1) 선발행 세금계산서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허용되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2) 부도, 폐업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허용됩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발급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3) 개인음식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의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년간 9/109를 적용합니다.
(4)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가 3%로, 고의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 2%로 인상되었습니다.

4. 기타
(1)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종전 조사시작 10일 전에서 1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 탈세제보포상금의 한도액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도 상향되었습니다.
(3) 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인 경우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1명당 2억원을 한도로 면제됩니다.
(4) 조정대상 지역내 1세대1주택비과세는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요건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①사업자등록및임대사업자로등록(임대의무기간준수) ②2017.8.2.이전 주택 취득③ 2017.8.2.이전 무주택세대가 매매계약체결, 계약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5) 상속, 증여신고세액공제가 2018년 5%, 2019년이후 3%로 인하하였습니다.
(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신설하여 2년간 중소기업은 700만원, 청년 등은 1,000만원 세액공제됩니다.

새해, 2018년의 사무실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22/11/2017

새해, 2018년의 사무실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남은 한 달, 우리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제, 8월 2일 세법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세법개정안은 지금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안)으로서 최종적으로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 이후에 세부사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의 변동이 ...
03/08/2017

어제, 8월 2일 세법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지금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안)으로서 최종적으로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 이후에 세부사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부칙에 따라서 내년인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확률이 큽니다.

지금 나온 안은 그야말로 개정하고자 한다는 (안)이오니 국회의 논의과정을 잘 지켜보시고, 올해 개정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개정 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개정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개정안의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와 상세안은 다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7/25)을 앞두고 띄우는 팁11.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과 매입은 자동으로 가져오니까 예전처럼 누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 지 ...
19/07/2017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7/25)을 앞두고 띄우는 팁1

1.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과 매입은 자동으로 가져오니까 예전처럼 누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의 매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 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 어이 없게도 매월 발생하는 임차료가 의외로 끊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출액이 3억이 안되는 개인사업자는 여전히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꼭 넣으세요.

3. 사장님이나 임직원의 개인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매입세액불공제(접대비, 차량관련 등) 사유가 아니면 공제 가능하니까 꼭 세액공제 받으세요. 법인카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4. 혹시 사업관련 공과금 즉, 전기, 전화 요금 등 사업자등록으로 명의전환하지 않으시분 지금이라도 전환하면 앞으로는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5. 자, 부가가치세는 세무사가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챙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 것도, 저 것도 애매하고, 화도 나고 오리무중인 페친들께 한적한 설 연휴를 앞두고 "메신저 무료상담"을 실시합니다.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제공하는 메신저 무료상담 서비스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은 ...
26/01/2017



연말정산, 이 것도, 저 것도 애매하고, 화도 나고 오리무중인 페친들께 한적한 설 연휴를 앞두고 "메신저 무료상담"을 실시합니다.

페이스북 친구에게만 제공하는 메신저 무료상담 서비스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은 2017.1.26.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지금 바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시지 주세요.

#지하식세무회계사무소 #연말정산 #메신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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