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mm & Edu 유학 컨설팅

SK Imm & Edu 유학 컨설팅

Share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팅 그룹 SK Imm & Edu는 ESL을 비롯한 조기유학부터
성인유학까지 모든 유학서비스와 이후 이어지는 이민까지 지원하는
이주관련 서비스 전문 업체 입니다.

조기유학 (유치원~고등학교) 01/22/2013

교육청 홈페이지

01/21/2013

캐나다에서 공부하기

캐나다 교육환경의 전통과 우수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의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정부의 지원 하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환경을 보장받으며 국제학생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시는 즉시 캐나다의 훌륭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한 종합대학들은 공립으로써 주 정부 관할에 있으며 학위를 인정받는 사립대학들 역시 북미전역에서 인정받는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부는 캐나다의 정규 공립 및 사립대학의 학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130,000명 이상의 국제학생들이 캐나다에 옵니다. 캐나다의 대학들과 칼리지는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학위 및 Certificate프로그램들과 훌륭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국제학생들은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일 6개월 미만의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듣는다면 학생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6개월동안 수업이나 프로그램과정을 끝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었던 공부를 위해 캐나다로 오시길 원하신다면 들어오시기 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방문객(Visitor) 신분으로 6개월동안 공부를 마친 후 계속 남아 있고 싶어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캐나다를 떠나서 비자를 다시 신청한 후에야 캐나다를 다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간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가 있으면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된 학교 캠퍼스 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은 캐나다의 미래 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고 캐나다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학생이 캐나다에 머물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제학생으로 캐나다에 오시는 일은 당신을 캐나다 영주권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학생이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신청한 학교의 입학허가서
2) 은행 잔고증명서(학비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금전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같이 데려온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부양할 수 있는지, 본인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캐나다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이동비용 지불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3) 필요할 시, CIC 신체검사 통과
4) 캐나다 입국 시 인터뷰 에서는 이민국 직원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자 기간이 끝나면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캐나다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 안도라 (Andorra), 앤티가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호주 (Australia), 오스트리아 (Austria), 바하마 (Bahamas), 바베이도스 (Barbados), 벨기에 (Belgium), 보츠와나 (Botswana), 브루나이 (Brunei), 키프로스 (Cyprus), 덴마크 (Denmark), 핀란드 (Finland), 프랑스 (France), 독일 (Germany), 그리스 (Greece), 아이슬란드 (Iceland), 아일랜드 (Ireland), 이스라엘 (Israel; National Passport holders only), 이탈리아 (Italy), 일본 (Japan),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룩셈부르크 (Luxembourg), 몰타 (Malta), 멕시코 (Mexico), 모나코 (Monaco), 나미비아 (Namibia), 네덜란드 (Netherlands), 뉴질랜드 (New Zealand), 노르웨이 (Norway), 파푸아뉴기니 (Papua New Guinea), 포르투갈 (Portugal), 대한한국 (Republic of Korea), 세인트키츠네비스 (St. Kitts and Nevis), 세인트루시아 (St. Lucia),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t. Vincent), 산마리노 (San Marino), 싱가포르 (Singapore), 솔로몬제도 (Solomon Islands), 스페인 (Spain), 스와질란드 (Swaziland), 스웨덴 (Sweden), 슬로베니아 (Slovenia), 스위스 (Switzerland), 미국 (United States), 사모아 (Western Samoa)
• 외국인 등록증 (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이 있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영국 (United Kingdom) 에서 인정하는 영국 시민과 영국령 시민
• 앙귈라 (Anguilla), 버뮤다 (Bermuda), 버진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맨 제도 (Cayman Islands), 포클랜드제도 (Falkland Islands), 지브롤터 (Gibraltar), 몬세라트 (Montserrat), 핏케언 (Pitcairn), 세인트헬레나 (St. Helena)와 턱스앤케이코스섬 (Turks and Caicos Islands)과 같은 영국 지배권에 있는 나라의 시민
• 홍콩이나 중국에서 발행한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assport를 소지한 사람
• 교황청에서 발급한 여권이나 여행비자를 소지한 사람

2005년 4월 18일에 캐나다 정부는 국제학생을 캐나다로 끌어들이고 지속적으로 지내게 할 수 있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교육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캠퍼스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캐나다의 노동상황이나 캐나다의 사회에 대해서 더욱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며 비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외에는 교과과정이나 학교를 바꿀 시 학생비자를 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SK Imm & Edu 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 및 여러 부분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Want your school to be the top-listed School/college in Vancouver?

Click here to claim your Sponsored Listing.

Location

Telephone

Address


Vancouver, BC
V6B3K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