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2013
적극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의견을 내고 니즈를 요구하는 단체가 생긴다. 내 한 표를 뜻하는 마이원보트(MyOneVote.MOV)다. 한인 유권자를 조직화해 하나의 목소리로 뭉쳐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61387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613871
이제 한인 커뮤니티도 특정 후보를 지지 정치인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의견을 내고 니즈를 요구하는 단체가
01/31/2013
http://www.koreatimes.com/article/775643
한국일보에 실린 1월 29일 출범 준비 및 지지후보 발표 기자회견 기사 입니다.
01/31/2013
1월 29일에 있었던 MOV 출범준비에 대한 기자회견 기사입니다.
"MOV 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영준: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전 소장)는 지난 29일 오후 LA 제이제이 그랜드 호텔 2층에서 MOV 출범 준비상황 및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72
LA한인사회 정치력 신장 위한 NGO 출범한다 - 재외동포신문
미국 LA지역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비영리단체, ‘My One Vote’(MOV)가 조만간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01/30/2013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581583
한인 정치력 신장 '우리 손으로'…'마이원보트' 단체 발족
마이원보트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도해 주류사회에서의 한인 권익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오른쪽부터 김인수 사무국장, 박영준 준비위원장, 케빈 양 학생 자원봉사자,
01/28/2013
미국의 선거제도
http://myonevote.org/?page_id=235
1. 투표권 행사
오늘날 미국 시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1870년 헌법 수정 제15조에 의해 흑인들이 투표권을 인정받았으나 남부에서는 문자 해독 능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투표세(Poll Tax)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투표에서 흑인들을 배제시켰다. 이후 1960년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시민권 운동을 거쳐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제정되어 흑인들의 투표권을 회복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쟁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920년 헌법 수정 제19조의 채택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였다. 이후 베트남 전(Vietnam War)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반전운동을 투표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치권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1971년 헌법 수정 제26조로 선거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조정하였다.
2. 유권자 등록
미국에서는 선거연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세기 말 표면적으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채택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흑인, 이민자 등의 투표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낮은 흑인, 소수민족의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미국의 투표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예비선거와 본선거
미국은 각종 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중앙당 공천 형식으로 뽑지 않고 후보 스스로가 자력으로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당의 후보들이 본선거(general election)에서 대결하게 된다.
자기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폐쇄적 예비선거(Closed Prima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州)도 있고, 무소속 또는 반대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투표를 허용하는 ‘개방적 예비선거(open prima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州)도 있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당원대회(caucus)’를 통해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있으나, 점차 당원대회 제도를 버리고 예비선거 제도를 채택하는 추세에 있다.
4. 투표율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투표율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50%~55% 정도이고, 중간선거 투표율은 35%~40% 정도이며, 2008년 대선의 경우에는 64.1%의 투표율 기록하였다.
미국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타 선진국에서는 유권자 등록 의무가 정부에 있으나 미국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져 있어 유권자 등록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주들이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정이 있어 주소지를 떠난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셋째,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너무 많고 잦아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 들어 정당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Initiative)은 주민이 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스위스의 지방자치단체(Canton)에서 주민참여를 위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미국에는 19세기 말경에 전해졌다.
주민투표(Referendum)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피력하는 투표로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주민소환(Recall)은 지방자치단체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소환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현재 24개 주(州)와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에서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州)에서 주민소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MyOneVote.org » 미국의 선거제도
오늘날 미국 시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1870년 헌법 수정 제15조에 의해 흑인들이 투표권을 인정받았으나 남부에서는 문자 해독 능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투표세(Poll Tax)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투표에서 흑인들을 배제시켰다. 이후 1960년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시민권 운동을 거쳐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제정되어 흑인들의 투표권을 회복시켰다.
01/28/2013
투표소 찾기
http://myonevote.org/?page_id=25
[투표 장소 및 방법]
캘리포니아 주의 등록 유권자들은 지역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투표 방법
지역 투표소 주소는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투표용지 견본 책자의 뒷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로 연락하거나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575-1558으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기 전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편으로 등록한 후에 최초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 등록 양식에 운전면허증 번호,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 번호 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4 자릿수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에서 어떤 종류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거나,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우편투표용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최근에 받은 공공요금 청구서 사본,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서 받은 투표용지 견본 책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다른 문서들이 인정되는 신분증명서의 예입니다. 인정되는 다른 종류의 신분증명서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정식 주 신분증 카드, 또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카드 등이 있습니다.
투표소에 비치된 유권자 명부에 유권자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투표를 할 권리가 있으며, 임시투표용지는 투표한 사람이 등록 유권자라는 것과 해당 선거에서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거관리 담당관이 확인한 후에 집계됩니다. 선거관리인은 임시투표용지가 집계되었는지, 그리고 집계되지 않았으면 그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A 코리아 타운 투표소
http://batchgeo.com/map/f556411fda5585e2fbbff73dcbc394b6
2) 우표 투표 방법
우편투표용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또는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투표용지 견본 책자에 포함된 우편투표용지 신청서를 작성
우편투표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우편투표용지 신청서를 늦어도 선거일 7일 전에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작성한 우편투표용지는 선거일 오후 8시에 투표소가 폐장되기 전에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우편투표용지가 마감일 전에 접수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밀봉된 봉투를 오전 7시와 오후 8시 사이에 해당 카운티의 투표소 또는 선거관리 사무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01/28/2013
유권자 등록 안내:
http://myonevote.org/?page_id=23
1. 캘리포니아 주 유권자 등록 요건:
미국 시민권자
캘리포니아 주민
선거일에 18세 이상인 사람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은 사람
법원에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2. 유권자 등록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법은 일부 새 시민권자와 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해당 선거에 대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까지 투표할 자격을 얻지 못하더라도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새 시민권자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다음 선거 전 15일 이내에 미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도 여전히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일에 투표소가 폐장되기 전에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카운티가 지정한 다른 장소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빙을 제시해야 하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선서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새 캘리포니아 주민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다음 선거 전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주민 자격을 얻는 사람도 여전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7일 전까지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고, 다른 주에서 동일한 대통령 선거에 대해 투표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선거 전 15일 이내에 새 캘리포니아 주민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해 투표를 할 자격이 있으나, 다른 공직에 대해서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유권자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유권장 등록 양식 작성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 지역 도서관 또는 미국 우체국에서 양식을 입수하거나, 또는
총무처장관의 무료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전화하여 양식을 요청하십시오.
양식에 요청된 정보를 기재한 후에 인쇄 및 서명하여 카운티 선거관리 사무소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유권자 등록 양식 다운로드]
[유권자 등록 양식 작성 샘플]
유권자 등록을 마치면 모든 주 전체 선거와 지방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고, 새 주소로 이사하거나 이름 또는 정당 가입을 변경하지 않는 한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유권자 등록 양식 작성시 주의 사항
운전면허증 또는 캘리포니아 주 신분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유권자 등록 양식에 기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의 마지막 4 자릿수를 기입하십시오.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나 유권자로 등록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투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특별한 식별 번호를 배정 받습니다.
MyOneVote.org » 유권자 등록안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