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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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요약)1. 학생건강공제회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8,000원)를 납부하신(선택납부 또는 추가가입 방법)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이 의료기관을 ...
19/06/2026

■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이용안내(요약)

1. 학생건강공제회

해당학기에 건강공제회비(한 학기 28,000원)를 납부하신(선택납부 또는 추가가입 방법)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후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진료비의 일정액을 환급해드리고 있으며, 교내 건강(관리)센터를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비용의 90%를 지원(센터에서 할인되는 방식)해드리고 있습니다. (휴학생, 졸업생, 제적생, 수료생 가입 불가, 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가입 가능)

※ 추가가입하실 경우 가입일 다음날부터 학기종료일까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추가가입기간 중 가능한 빠른 날짜에 가입해주시거나 선택납부방법으로 가입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공제절차

①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후 → ② 급여. 비급여, 전액부담금이 표기되어 있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 ③ 학번과 본인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숙지(첨부)하셔서 (※ 최초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⓸ 캠퍼스 구분 없이 가까운 학생건강공제회 사무실 방문 또는 무인 접수함에 투입하시거나 아래 미래캠퍼스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시면 → ⓹ 접수일의 다음 주 금요일에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 주소: 미래캠)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212-1호 학생건강공제회 우)26493

※ 신촌캠의 업무과중으로 등기우편 접수는 2023년 2학기부터 미래캠에서만 실시함을 양해 바랍니다.

▶무인 접수함: 국제캠) 종합관 1층

※ 일산캠퍼스에서 수업하시는 원주의과대학생은 단대학생회 사무실 앞에 비치된 무인 접수함이 폐기됨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 임신부이신 경우 국민행복카드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카드매출전표’를 함께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

3. 영수증 접수기한 및 학기구분

진료일이 포함되는 학기의 다음 학기 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생 즉시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구분 1학기: 3.1~8.31 / 2학기: 9.1~이듬해 2.28(9)

※ 방학동안 발생한 진료비도 공제 가능, 학기 초 발생 진료비는 개강 후 20여일 지난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인학생(학생건강공제회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학생일 경우만 진료비 공제 및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학생은 교내 건강(관리)센터 이용료의 지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외국인학생은 구비서류(여권, 외국인등록증 등)를 준비하 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의전화: 1577-1000

5. 공제급여 지급률

외래 공제급여요율

의원 급여본인부담금의40%

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30%

종합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20%

상급종합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15%

교내 건강(관리)센터 본인부담금의 90% 할인 (일부 비급여 진료 및 약조 제시 본인부담 100%)

입원 공제급여요율

모든 진료기관 급여본인부담금의 15%

※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교정치료, 성형수술,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되 지 않는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의약품비 및 처방약제비 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보건(지, 진료)소 진료일 경우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진료비총액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본인부담금 전액,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처리된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공제됩 니다.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단, 일반

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 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공 제급여요율에 준하여 공제됩니다.

※ 공제급여 지급액은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예약진료비는 공제급여에서 제외한다.

※ 한 학기 공제급여 한도: 외래진료와 입원진료를 통합하여 3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학생건강공제회원이 사망했을 경우 장제비는 100만원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학생증 사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1명의 계좌번호)

※ 개인적으로 가입한 사보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6. 사무실 위치 및 연락처, 운영시간 및 홈페이지, 페이스북

•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206호 / T. 02)2123-3350, 3352

• 미래캠퍼스: 학생회관 212-1호 / T. 033)760-5430 (전화 문의는 학교 구분 없이 언제 든 가능함)

• 운영시간: 09:00~17:00(월~목) / 09:00~15:00(금) / 점심시간: 12:00~13:00

#신촌캠퍼스는 금요일 13:00~14:00 공제급여 지급 은행 업무로 인해 부재하니 이용 시 참고바랍니다.

※ 하계 7~8월, 동계 1~2월 단축 근무: 10:00~15:00

• 홈페이지: http://healthma.yonsei.ac.kr

•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

☞ 보편적 복지 혜택 증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학생건강공제회 공제급여요율과 한 학기 한도액을 정관 개정(2026.06.11.)하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 Information on Use of Yonsei University Student Health Mutual Aid Association (Summary)

1. Student Health Mutual Aid Association
Students from universities, general graduate schools, vocational graduate schools, and special graduate schools who paid the health deduction fee (28,000 won per semester) for the semester (optional payment or additional subscription method) will be refunded a certain amount of the medical expenses trea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are incurred after using the medical institution, and 90% of the expenses incurred when using the school health (management) center will be provided (discounted at the center). (Students on leave of absence, graduates, expelled students, graduating students cannot join, and registered students for graduate research semesters can join.)
※ If you sign up additionally, you can deduct medical expenses from the day after the subscription date to the end of the semester, so it is advantageous to sign up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during the additional subscription period or by optional payment method.

2. Deduction Procedure
① After using a Korean medical institution → ② Get the medical fee bill and receipt → ③ Get your student number and Woori Bank account number under your name → ⑤ If you register or visit the office at the nearby Student Health Mutual Aid Association office regardless of campus, the deduction will be paid on the Friday after the reception date.
※ If you are pregnant, please submit a "card sales slip" together to check whether you use the National Happiness Card.
※ Please register by visit or registered mail.
※ Wonju Medical College students who are taking classes at Ilsan Campus should register by visit or registered mail as the unmanned information box in front of the college student council's office has been discarded.
※ Students taking classes at the international campus can use the unmanned reception box on the first floor of the general building.

3. Receipt Deadline and Semester Classification
Applications can only be made until the next semester of the semester, which includes the medical treatment dat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you apply immediately after the occurrence, and please be careful not to exceed the deadline. Semester classification: Semester 1 : 3.1~8.31 / Semester 2 : 9.1~ next year 2.28(9)
※ Medical expenses incurred during the vacation can also be deducted, and please apply for medical expenses incurred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about 20 days after the start of the semester.

4. Foreign Students (if you are a student health deduction member)
Foreign students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can receive medical expenses deduction and on-campus health (management) center usage fee support. Foreign students who do not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 can only receive support for on-campus health (management) center usage fee.
※ Foreign students who want to jo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an prepare the required documents (passport, alien registration card, etc.) and visit the nearby branch to joi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http://www.nhic.or.kr / Contact: 1577-1000)

5. Deductible Benefit Payment Rate

Treatment Deducted Benefit Rate

Private Clinic 40% of the salary out-of-pocket expenses

Hospital level 30% of the salary out-of-pocket expenses

General Hospital 20% of the salary out-of-pocket expenses

Special General Hospital 15% of the salary out-of-pocket expenses

Health Service Center 90%(100% of self-pay for some medical treatment and medicine)

Hospitalization Deducted Benefit Rate

Every Medical Institution 15% of the salary out-of-pocket expenses

※ Non-benefits and full out-of-pocket expenses not trea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uch as health checkups, vaccinations, orthodontic treatment, plastic surgery, traffic accidents, and all drug costs and prescription drug costs purchased at pharmacies are not deducted.
※ In the case of public health center treatment, if the total amount of medical expenses trea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less than 12,000 won, the full amount of the fixed out-of-pocket expenses will be deducted, and if it exceeds the total amount, 50% of the out-of-pocket expenses trea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ll be deducted.
※ In the case of two types of medical benefits, secondary health insurance transfer patients, full deduction of out-of-pocket expenses. However, medical items(meal, screening benefits, etc) to which the out-of-pocket rate is applied in the same way as a general patient are deducted according to the general patient deduction benefit rate.
※ The deductible benefit payment is not paid in excess of the actual patient's out-of-pocket payment.
※ Appointment medical expenses are excluded from deductible benefits.
※ Deductible benefit limit for one semester: Only up to 300,000 won is paid by integrating outpatient and inpatient care.
※ If a student health deduction member dies, 1 million won will be paid for funeral expenses.
(Required documents: Copy of student card, death certificate,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account number of one family member)
※ It has nothing to do with private insurance that you have personally subscribed to, so you can benefit from it in duplicate.

6. Offic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Hours of Operation and Home page, Facebook
• Sinchon Campus: Student Hall No. 206 / T. 02) 2123-3350, 3352
• Mirae Campus: Student Hall No. 212-1 / T. 033)760-5430
• Operating hours: 09:00 to 17:00 (Monday to Thursday) / 09:00 to 15:00 (Friday)
# Sinchon Campus is absent due to banking work for deduction benefits from 13:00 to 14:00 on Friday, so please refer to it when using it. / Lunch time: 12:00 to 13:00
# SummerJuly to August, Winter January to February shortening work: 10:00 ~ 15:00
• Hompage: http://healthma.yonsei.ac.kr
• Facebook: http://www.facebook.com/yonseiackrhealth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공식 페이지 입니다.

16/06/2026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게 될 2026년 6월 11일 학생건강공제회 이사회에서 개정한 공제 급여 기준과 개정된 공제회 정관을 참고하시고, 2학기 학생건강공제회 가입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제 급여 기준


개정일: 2026.06.11

제정일: 1999.03.01



담당부서: 학생건강공제회(02-2123-3350, 033-760-54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정관 제36조에 따라 공제급여의 범위, 요율, 한도, 자기부담금, 대기기간, 특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제급여의 범위)

① 공제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는 제한적 보장을 적용할 수 있다.

- 학생 이용이 집중되는 경증·저비용 비급여 항목

- 정신건강 초진 상담

- 기본 비급여 검사

③ 다음 항목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선택진료·미용·성형 목적 비급여

-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고비용 비급여

- 약국 구입 의약품


제3조 (공제급여의 담당)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일체의 공제급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제회 사무실에서 행한다.


제2장 공제 급여 기준



제4조 (공제급여 범위)

공제회의 공제급여 범위는 연세학생건강공제회 정관 제6조에 의한 공제회원에 한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급여요율

외래 공제급여요율 비고

의원 급여본인부담금의 40%

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30%

종합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20%

상급종합병원 급여본인부담금의 15%

교내 건강(관리)센터 본인부담금의 90%

입원 공제급여요율 비고

모든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의 15%

주) ① 위 표의 공제는 국민건강보험 처리 되는 급여본인부담 부분만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개정·고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② 영수증 제출 시 급여와 국민건강보험 처리 안 되는 비급여가 구분·표시된 형식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급여는 급여본인부담금의 공제급여요율만큼 계산되며, 실제 급여본인부담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의료급여 2종,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단,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식대, 선별급여 등)은 일반환자 외래, 입원 공제급여요율에 준하여 공제된다.

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일 경우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이 12,000원 이하이면 정액본인부담금, 초과하면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공제된다.

⑥ 한 학기 공제급여 한도는 외래, 입원 통합 30만원으로 한다.

⑦ 영수증은 직전학기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해당학기 진료 분은 최대 다음 학기 이내에만 접수 가능)

⑧ 예약진료비는 공제급여에서 제외한다. 본회의 공제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에 의한 제도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다 진료과목과 의료전달체계의 일부 차등 등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2.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공제급여 지급제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비급여 대상 항목과 공제회에서 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제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1. 비급여 대상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과 같으 며, 발행 영수증 표기 형식과는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교통사고, 폭력, 자해 등 지불책임이 본인에게 있을 때

3.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의약품비

4. 기타 이사회에서 사정한 경우


제3장 공제급여 청구 및 지급

제6조 (청구)

공제회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은 후 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공제회에서는 접수서류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지급한다.


제4장 부칙


제8조

청구(제6조) 및 지급(제7조)은 신촌 및 원주 사무실 어디서나 접수 가능하며, 공제회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지급한다.

제9조

공제급여 지급제한(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사회의 협의에 의해 적절한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지급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제10조 (지정병원)

삭제

제11조 (보완)

공제급여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다.

제12조 (공제급여 기준 개정)

본 공제급여 기준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제급여 기준의 효력)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전면개정)은 공표된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연세대학교 학생건강공제회 정관

개정일: 2026.06.11
제정일: 1999.03.01

담당부서: 학생건강공제회(02-2123-3350, 033-760-543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연세학생건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 (위치)

본 공제회는 연세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공제회는 연세대학교 학생을 위한 건강보험에 관한 사업을 관장함으로써 연세대학교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4조 (사업)

본 공제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제급여 : 공제급여는 각 목의 내용으로 한다.

가. 요양급여

나. 장제급여

2.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나. 예방 인센티브 제도

3. 연구 및 데이터 기반 운영사업

가. 공제회 산하 연구소 설립 및 운영

나. 외부 연구과제 수주 및 수행

다. 공제회 관련 통계 빅데이터 구축

4. 기타 공제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

제5조 (학생의 정의)

학생이라 함은 신촌, 미래, 국제캠퍼스의 각 대학,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생 중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을 말한다.

제2장 공제회원

제6조 (자격취득)

공제회원의 자격은 연세대학교 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재학생을 의미하며,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취득한다.

제7조 (추가가입)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자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 심의 및 결의를 거쳐 공제회원이 될 수있으며, 등록금납부 시 선택납부하거나 공제회에서 공고한 추가가입 기간 내에 가입해야한다.

1. 연세대학교 국제처 및 국제교육원의 해외파견 프로그램 참가자(Only Outgoing)

2. 채플만 수강하는 학부 초과학기자

3. 등록금납부기간 중 건강공제회비 미선택 재학생

4. 대학원 연구학기 등록생

5. 중국 태산의학원 방사선학과 학생

제8조 (자격상실)

공제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졸업, 제적, 수료 등으로 학생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제7조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정한 기일 내에 공제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본 공제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체면을 현저히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5. 공제회가 해산된 때

제3장 조직

제9조 (구성)

① 본 공제회에 이사를 둔다.

② 이사의 수는 8인으로 하되, 학부생은 신촌캠퍼스 소속 3인, 미래캠퍼스 소속 2인, 대학원생은 신촌캠퍼스 소속 2인, 미래캠퍼스 소속 1인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① 이사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1월 15일까지 신임 이사진이 위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임 이사진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다만, 신임 이사진의 과반이 충족될 시 그 직을 상실한다.

③ 학생직영 운영체계 유지를 위한 기존 이사회 운영은 존속하되 이사장과 법인 대표자를 구분한다.

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대표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한다. 다만 제13조(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그 즉시 직을 상실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 운영의 특성상 후임자 선출 시까지 그 직을 유지하며, 신임이사진의 이사장 선출일로부터 전권을 일임한다.

⑦ 이사장, 상임이사, 부이사장 및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의결로 해임된 이사장, 상임이사, 부이사장 및 이사는 연임할 수 없고 이후 이사진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1조 (위촉방법)

① 신촌학부, 신촌대학원, 미래학부, 미래대학원 각 단위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 1인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 총학생회 부재 시 각 단위의 비상대책위원장단 중 1인이 당연직 이사가 되며, 나머지 이사의 공석은 해당 단위에서 재위촉이 가능하다.

③ 각 단위의 당연직 이사 4인 이외의 이사는 '전문이사'에 해당하며, 전문이사는 전문성을 함양한 이사로 각 단위(신촌 학부 2인, 신촌 대학원 1인, 원주 학부 및 대학원 1인)의 중앙운영위원회 동의를 통해 해당 단위 이사가 추천 및 위촉한다.

④ 전문이사 4인의 경우, 의과대학(원), 치과대학(원), 간호대학(원), 보건대학(원) 등 건강보험에 직간접적인 지식을 함양한 자 이외에 경영 및 세무, 회계, 광고·홍보, 디자인 등 공제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우선 선출한다(해당자가 없을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인정한다).

⑤ 이사회는 합의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중 상임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연구 및 자문위원)

① 공제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연구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이를 상시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과 연구위원은 위촉일로부터 그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이사회 승인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고문, 연구 및 자문위원은 각 3인 이하로 한다.

1. 고문: 본교 동문 혹은 저명인사에 해당하며, 경영 전반에 방향을 조언할 수 있는 경험 혹은 후원 의지가 있는 자에 해당

2. 연구위원: 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임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추가필요시 제 11조 4항에 해당하는 전임 이사를 위촉

3. 자문위원: 본회와 관련된 분야의 교수 및 대학원생

④ 자문 및 연구용역 수행 시 소정의 자문료 또는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도의 「자문 및 연구용역 규정」으로 정한다.

⑤ 외부 전문가 및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 또는 시스템 구축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직위해제)

이사회는 이사(제11조 제1항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의 직위해제를 의결할 수 있다. 해임이 의결된 이사는 의결 직후 그 직을 상실하나 이사직은 유지한다. 이사회는 직위해제 된 이사의 소속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제회에 손실을 끼친 경우

4.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 (사임)

① 이사가 일신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제11조 제5항의 방법으로 공석이 된 이사를 재위촉 한다.

제15조 (법인 대표자)

① 법인 대표자는 서대문세무서 사업자등록증명원(“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무적인 책임이 부여된다. 비영리법인 대표자로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인 대표자는 이사회의 승인하에 자격이 부여되며, 이사회의 안건을 제안하고 회의를 통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최종 승인 및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③ 법인 대표자는 신촌·미래캠퍼스의 세무 및 결재 업무를 총괄하며, 캠퍼스별 결재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

④ 법인 특성상 대표자는 법적, 경제적, 행정적 책임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장기적인 운영을 이끌 수 있는 재학생 이외에 법률 해석 및 세무회계, 행정 업무에 능하고 비상근직이 가능한 전문가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제16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 공제회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통할하며 본 정관 등에 규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촌 학부 학생대표, 신촌 대학원 학생대표, 미래캠퍼스 학부 학생대표, 미래캠퍼스 대학원 학생대표 순으로 해당학기 그 직을 대행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상임이사는 경우에 따라 1인을 선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이 공제회의 통상적인 지출에 관하여 직접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재일 경우에만 소급적으로 이사장 이하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결재를 위임한다.

③ 상임이사가 3회 이상 이사회 불참하는 등 이사회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궐위의 경우에는 신촌 부이사장, 원주 부이사장, 이사의 순서로 그 직을 승계하며 승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이 이사회 외부 재학생 중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18조 공지

이사회 및 고문, 연구 및 자문위원 명단을 전 직원 및 조직 구성원에게 공지하며 변경 내용 또한 동일하게 공지한다.

제4장 이사회

제19조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결의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징계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제회비 징수와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8. 공제회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10. 주요이사진 및 이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제급여기준, 지급규정, 자문 및 연구용역 규정, 직원 보수 및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20조 (회의 소집)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제18조의 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이 있을 때

4. 정기이사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5. 필요시 온라인 회의 또는 전자결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21조 (소집통보)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회 3일전까지 소집통고서와 의안을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안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제18조 제4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서면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23조 (회의록)

① 이사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회 일시 및 장소

2. 재적이사수와 참석인원수

3. 회의내용

4. 의결사항

5. 주요이사진의 서명 또는 날인

② 전항의 회의록 중 주요한 사항은 학기말에 각 단위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사)

① 공제회는 외부감사를 두어야 하며, 외부감사 만으로 감사가 부족하거나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부감사도 둘 수 있다.

② 내부감사는 주요이사진이 위촉하는 2인으로 한다.

③ 외부감사는 이사회에서 위촉한 국가공인 회계법인으로 한다.

제25조 (감사권)

① 이사회는 공제회의 사무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고 의결사항의 집행과 회계의 감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는 공제회의 직원을 출석시켜 사업에 관한 보고를 들을 수 있다.

② 삭제

③ 외부 감사의 수행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직원

제26조 (직원)

① 공제회의 사업을 담당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공제회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직원은 계약직근로자와 연세대학교 학생 중에서 선발한 근로장학생을 말한다.

② 직원은 공제회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직원은 이사장 및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지시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공제회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직원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은 상임이사의 결재 없이 공제회의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

제 27조 (운영위원)
① 공제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은 무인접수함 운영에 대한 업무를 행하며, 재학중인 대학(원)생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의 장학금은 학기 초, 학기 말에 나누어 지급한다.

제28조 (보수 및 여비)

이사, 감사, 연구위원의 활동비와 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이사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① 이사, 고문, 연구위원, 자문위원, 직원 및 운영위원의 보수·수당·장학금·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급규정」에서 정한다.

② 직원의 보수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직원 보수 및 인사규정(2026.06.11.)」에서 정한다.

③ 지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④ 명절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및 복리후생 관련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인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⑤ 학교가 정한 방학 중 단축근무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제29조 (징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직원이 제25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직원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결근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경우

3. 직원이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7조^ 또는 제359조^를 위반한 경우

4.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제회의 목적에 반하여 공제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경우

②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경고의 4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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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5.29]

[본조제목개정 2016.5.29]

^ 형법 제359조 (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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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임)

① 직원이 전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전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하여야 하며, 직원이 전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잔여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해고하기 최소 30일 전에 직원에게 통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는 불가하며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④ 해임 혹은 퇴사 시, 후임자의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제31조 (정직)

① 직원이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정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정직의 기간 동안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감봉)

① 직원이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감봉을 할 수 있다.

② 감봉은 월보수액의 10분의1 이상 3분의2 이하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제33조 (경고)

① 직원이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경고를 이사회 명의로 구두 또는 문서로써 행한다.

제34조 (채용)

① 공개채용을 통해 신촌과 원주에 각 1명의 직원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또한 상황에 따라 근로학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최소한의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부 '의무고용제도'에 맞게 장애인, 시니어, 주부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시 선발한다.

제6장 공제급여

제35조 (공제급여 기간 및 범위)

① 공제급여 기간은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추가가입자는 1학기는 추가가입 후 다음날(익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추가가입 후 다음날(익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공제급여 범위는 공제급여기준에 의한다.

제36조 (공제급여기준)

공제급여는 국민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준하며, 공제급여의 범위, 급여요율, 대기기간, 한도, 자기부담금, 특약 등 세부사항은 「공제급여기준」으로 정한다.

제37조 (공제급여의 종류 및 일부 제한)

① 공제급여는 요양급여, 장제급여로 한다.

② 공제급여는 상한선을 둔다. 상한선은 외래와 입원 통합으로 학기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공제회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자기부담금, 대기기간, 사전심사제 등을 둘 수 있다.

제38조 (공제의료기관)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39조 (공제급여요율)

공제급여요율은 공제급여기준에 의한다.

제40조 (공제회 산하 연구소)

① 공제회는 재정 안정성 확보 및 공제제도 고도화를 위하여 산하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연구과제 수행, 외부 연구비 수주, 데이터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40조 (재정)

본 공제회의 재정은 공제회비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1조 (공제회비)

공제회비는 학기당 28,000원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공제회비 불환급)

공제회원이 납부한 공제회비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의료급여 1종, 차상위계층 1종은 본인이 요구할 경우 반환한다. 반환된 경우가 있을 경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3조 (적립금)

공제회의 모든 수익과 재산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한 고유목적과 고유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모든 이익은 공제회에 적립한다.

제44조 (회계연도)

본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5조 (예산 및 결산)

① 현 이사회의 승인하에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본회와 직결된 회의 및 출장, 사무용품 구매 및 대외협력 등에 필요한 기타 경비만 사용한다(홍보 및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 발생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② 공제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세입과 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장은 2학기 개강 전에 전년도 회계결산보고서를 적당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고문, 연구 및 자문위원은 학생직영에 대한 운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제 26조(고문, 연구 및 운영위원)에 의거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체 지원은 불가하다.

제8장 해산

제46조 (해산)

공제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7조 (잔여재산 처분)

본 공제회가 해산하였을 때 청산 잔여 재산은 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정관 제3조에 근거하여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처분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부분개정)은 공표된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제11조 및 제41조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05/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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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공제회 운영시간

월~목요일 : 9:00~17:00
금요일 : 9:00~15:00

# 신촌캠퍼스는 금요일 13:00~14:00 공제급여 지급 은행 업무로 인해 부재하니,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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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8(월), 6.22(월)

위 날짜에 신촌캠퍼스 사무실은 휴무합니다.

16/0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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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금 오후)

위 날짜 오후에 미래캠퍼스 사무실은 휴무합니다.

06/0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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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0(금), 23(목)

위 날짜에 미래캠퍼스 사무실은 휴무합니다.

13/0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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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3(금) 오후

위 날짜에 미래캠퍼스 사무실은 휴무합니다.

25/02/2026

신촌 캠퍼스 사무실 운영시간 변경 안내

사무실 바닥 왁스 작업으로 인해 운영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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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3월 3일(화)
운영시간 : 10:00부터

# 위 날짜에 운영시간이 변경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2/2026



등록금 전액 반환일 까지는 학적 변동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26년 3월 23(월)일부터 접수를 받을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 가능한 서류는 2025-2학기 진료비 영수증입니다!

Please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changes in academic records until the full tuition return date, so we have no choice but to accept applications from March 23, 2026.

* The available documents from March 3, 2026 to March 20, 2026 are the receipt of medical expenses during the 2nd semester of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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