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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2026

안창호는 인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사퇴만이 답이다!


내란을 비호하고 반인권적인 행보를 지속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파국으로 빠트리고 있으면서도 자리만 지키고 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총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 25년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기관의 장으로서 사퇴 외에는 해법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기관의 장으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안창호가 위원장 직에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내란을 비호한 순간 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 운영원리인 독립성은 무너졌고 노골적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운영이 지속되면서 신뢰도 무너졌다. 보직 반납 사태가 드러내고 있는 무너진 안창호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지 못한 뿐만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직원들마저 보직 반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창호는 보직 반납이라는 결단을 내린 직원들까지 포함한 인사 발령을 7월 1일에 강행하려 하고 있다.조직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성찰하고 구성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기는커녕, 알량한 인사권 행사만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의 승진, 조직 확대, 권한 강화, 위상 회복 그 어느 것도 안창호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은 기대 하기 어렵다.



해답은 하나뿐이다. 모두가 알고 있다. 올해 9월이면 안창호가 위원장에 취임한 지 2년이 된다.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안창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인사가 조직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창호가 또다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이다. 더 이상의 혼란과 파괴를 막기 위한 해답은 하나뿐이다. 안창호는 지금 즉시 사퇴하라



2026. 6. 3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

29/06/2026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 역사상 전례 없는 보직 반납,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https://www.minbyun.or.kr/?p=68742

국가인권위원회 25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과장들의 보직 반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 육성철 광주인권소장, 총 6명이 보직 반납을 선언했다. 직원들의 이같은 행동은 더 이상 안창호 체제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몰락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처절한 외침이다.

2024년 9월 안창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약 1년 7개월이 지났다. 3년의 임기 중 절반을 갓 넘겼지만 이미 안창호 체제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구로서의 가치는 끝없이 훼손되어 왔다.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와 관련해서도 안창호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참여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대회에도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내놓았다. 이는 구조적 혐오와 차별에 대해 안창호가 얼마나 무지하며 오히려 혐오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인 내란수괴 윤석열 비호 안건 의결은 어떠한가. 지난 22일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비호함과 더불어 박성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라는 권고를 냈던 안창호는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있는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는 안창호는 국가인권기구의 수장으로 단 하루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

보직 반납을 선언한 직원들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안창호는 과연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조직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무총장 이하 국·과장급 간부들은 인권위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행동에 나서야 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관망과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이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보직 반납을 선언한 직원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바라는 이들과 함께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6. 24.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7개 단체 가나다순)

23/06/2026

🚨[서명요청]🚨
🔈개인정보원본 AI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처음 수집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은 그 원칙을 깨고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우리!)의 별도 동의 없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허락만 하면 제.멋.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익명처리나 가명처리도 하지 않고, 산업과 기업을 위해 모든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AI 산업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약탈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의 국회 처리에 반대합니다!

국민동의 청원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1C8ED500E39B3E064B49691C6967B)
🚨청원 렛츠고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1C8ED500E39B3E064B49691C6967B)🚨

24/05/2026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서울퀴어문화축제 공식 참여 안건 상정 거부와 양비론적 참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위원 5인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한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참가의 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안창호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은 ‘안건 상정 여부’를 별도로 표결에 부친다는 전례 없는 논리를 동원하여 약 한 시간에 걸쳐 안건 자체의 진입을 가로막았고, 결국 과반의 반대로 안건은 논의의 장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이에 더하여 안창호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퀴어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조장해 온 이른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도 양쪽 모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그 인권을 부정하는 집회에 동등한 무게의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의 이번 결정과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안창호 위원장의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부여한 직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위원회 설립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성적 지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의 사유로 삼는 행위를 명백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의무는 위원회의 시혜적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률이 부과한 직무이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그러한 법률상 보호 대상인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존엄을 확인해 온 우리 사회의 중요한 행사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이래 7년간 매년 부스 운영 등으로 이 축제에 공식 참여해 왔다. 그것은 인권위원회법이 부여한 임무를 통상적으로 이행한 결과였다. 그러나 작년부터 안창호 위원장은 7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와 연대해온 역사를 깨뜨리고 국가인권위 공식 참여를 거부하여, 결국 국가인권위 내 직원들이 ‘앨라이 모임’을 결성하여 비공식적으로만 참여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른바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그 조직과 발언, 활동 양상에서 보듯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직적으로 확산해 온 집회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명시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진원지이지 위원회가 동등하게 마주 서야 할 ‘다른 입장’이 아니다. 법률이 차별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다른 의견’이라 호명하는 순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기 존립 근거인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

또한 안건 상정 자체를 봉쇄한 의사진행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합의제 기관 원리를 훼손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를 합의제 기관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이 공식 절차에서 충돌하고 숙고되도록 설계하였다. 인권위원 5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긴급안건을 제출하였음에도, ‘안건 상정 여부’를 별도로 표결에 부친다는 기형적 논리로 한 시간에 걸쳐 토론을 봉쇄하고 결국 안건 자체를 봉인한 것은, 위원장과 다수 위원이 합의제 기관의 의사구조를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이다.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과, 논의 자체를 차단한 상태에서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그 무게가 같지 않다. 가장 첨예한 차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의제에서 지워 버리는 절차 진행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차별과 혐오 앞에서 균형을 말하는 것은 이미 차별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다. 안창호 위원장이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혐오 집회를 동등하게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성소수자 인권 옹호에 대한 위원회의 법률상 직무를 명확히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오늘의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시정 책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민들 앞에서 해명하고, 그 책임에 합당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되찾을 때까지, 차별의 선봉장이 되어버린 안창호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26. 5. 22.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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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026
28/04/2026

[보도자료]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나현필 010-5574-8925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국가인권교육원 개소식에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날 짜

2026-04-27 (총 2쪽)


보 도 자 료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야 한다

내란 비호, 인권파괴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4월 28일 오후 3시부터 국가인권교육원(경기도 용인)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을 맞이하여 안창호 위원장의 개원식 참석 및 축사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관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 투영해왔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비호한 것에 대해 일체의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역사적인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축사까지 하는 것은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1 . 성명서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빠져라

2026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도 기대해왔던 국가인권교육원이 마침내 개원을 한다. 국가인권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인권교육을 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라 사회의 인권담론을 확산하고 인권기준을 확립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국가인권교육원의 개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하만 할 수 없는 현실에 참담함마저 느낀다. 바로 이 개원식에 안창호 위원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사에 위원장 축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안창호 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인권위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후 지난 1년 반의 시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사와 성과가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진 시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은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난 김용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몫도 상당하지만, 그 중심에 안창호 위원장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내란 비호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는 안창호 위원장이 그 직을 유지하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을 비호했던 기관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교육원이 개원한들, 국가인권위원회에 안창호가 있는 한 그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앙을 공직업무에 투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룩해온 합의와 성과들을 교묘하고 조용하게 무너뜨리고,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안창호 위원장의 만행은 퇴임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에 안창호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인권교육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능할지, 한다고 해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당연히 우려가 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인권위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다. 개원식에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내외빈들은 물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도 안창호 위원장의 존재는 인권이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과 반대되는 내란과 차별 및 혐오를 떠올리게 할 뿐이다. 안창호 위원장이 할 일은 개원식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퇴의 변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을 위해 힘써온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2026년 4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총 36개 단체 가나다순)

CU 사망사고 직후 나온 노동부의 입장, 화물연대는 노조 아니라고? 26/04/2026

CU사망사고 직후 나온 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평을 노동법률가 단체가 함께 연대서명 발표 하였습니다.

민주법학도 참여하였습니다.

CU 사망사고 직후 나온 노동부의 입장, 화물연대는 노조 아니라고? 노동법률단체들이 CU 진주물류센터 참변 관련 노동부 보도자료를 비판했다.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법률단체는 대법원과 헌재 판례를 근거로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

23/04/2026

[논평]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변과 관련한 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제점

노동부는 2026. 4. 20.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하여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얼핏보면 좋은 말들 같아 보이나, 실질은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과연 그런가?

첫째, 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바 없으니 노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듯 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고(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53 결정).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도 설립신고제도의 취지를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에 대한 행정관청의 효율적인 정비 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고,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의 행사로서 노조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동기본권 행사주체로서의 지위는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는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중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였는데,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현행 노동조합법 규정은 정부가 노조설립 신고제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노동부는 더 이상 설립신고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역으로 설립신고 여부로 노동조합인지 아닌지 노동부가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화물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조직으로 별도 설립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도 설립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둘째, 화물연대는 실질적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대부분 위·수탁차주인 화물차주)가 조합원인 단체로, 사용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정부, 행정관청에 대해 자주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리 확보”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다. 화물연대는 2002. 10. 27. 특수고용노동자인 지입차주(위·수탁차주)들의 조직으로 출범하여 지난 23년여간 화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전속성이 있는 화물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있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작년에는 화물차주를 주식회사 에스피씨지에프에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도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65447 판결, 확정). 법원은 화물차주인 온라인 배송기사와 택배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 7. 12. 선고 2022누53664 판결(대법원 심불 기각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58621 판결(대법원 심불기각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 1. 15. 선고 2019구합67166 판결(확정)}, 화물연대 산하조직인 삼성지회 조합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6. 2. 12. 선고 2024누64309 판결(확정)},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고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3고단4519 판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602호 사건에서 2011년부터 반복적으로 화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해 왔다.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후 제기된 제3439호 사건 제405차 보고서에서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24년 3월 “대형 화물운송 노동자들과 같은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원칙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취해지는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urges)”고 보다 강하게 권고하였다.

화물차주에 대한 여러 판결, 화물연대 산하조직 및 화물연대에 대한 판결, ILO 이행감독기구의 지속적인 권고 등에 비추어 화물연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임이 분명하고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

셋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이 적용되지 않는가?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위탁 계약은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등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008년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당시 화물트럭 기사 실태를 분석하고, 운송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화주의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을 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안전운임 규정은 화물노동자의 보수가 화주가 정하는 운임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21년경 기준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법상 안전운임을 매개로 화주와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과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처럼 화물차주들은 지입제, 다단계 위탁구조 등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업에서 누구보다 더 실질적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이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화물연대가 설립된 지 23년이다. 대법원은 2018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판결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노동자로 누구보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노동3권을 향유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가 시대의 흐름,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온전히 이해하고 화물노동자들과 실질적 사용자의 대화 실현에 일조하기 바란다.

2026년 4월 22일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20/04/2026

[연명요청]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성명서 / 4. 20.(월) 까지





우리 법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범죄소년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성인 형사법 영역에서 비범죄화와 비형벌화를 지향해 온 정책기조와 상충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보호라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형사책임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연령 하향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신뢰에 역행합니다.



한편,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13세의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으므로 범죄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은 증거기반 소년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뇌과학과 발달심리학 등 과학적 근거에 배치될 뿐 아니라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이 소년범죄 억제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경험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그 중에는 소년원 수용과 같은 실질적인 자유 제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는 소년범죄가 빈곤, 교육의 결핍, 돌봄의 공백 등 구조적·환경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범죄 유형 또한 상당 부분 경미한 재산범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는 여전히 소년 개인의 책임 추궁에 치우진 경향이 있으며, 환경 개선과 후견적 개입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사조사관과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의 부족,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과밀화, 공교육의 단절 등 현행 보호처분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해법은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가 아니라, 보호처분의 실효성 제고와 교정·교육 인프라의 확충, 수사와 재판 절차 상 소년의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중학교 1학년인 13세의 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소년법의 개정과 소년범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추진으로 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선진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 법학자 205인]
강정은, 강지명, 강지윤, 강지현, 강혜진, 고명수, 고봉진, 권양섭, 김남희, 김대근, 김대원, 김도윤, 김도현, 김도희, 김민규, 김민정, 김병주, 김보미, 김봉철, 김선협, 김선화, 김성돈, 김성순, 김소리, 김소진, 김수정, 김수현, 김연정, 김영주, 김영중, 김예원, 김웅재, 김재윤, 김정환, 김제완, 김종구, 김주현, 김준현, 김지혜(1), 김지혜(2), 김진선, 김차연, 김태연, 김한나, 김혁, 김현근, 김현정, 김혜경, 김혜정, 김호, 김희진, 나경태, 남세은, 노선우, 노수환, 노시윤, 노푸른, 류경은, 류다솔, 류병관, 류부곤, 류화진, 마태영, 문찬두, 민영성, 박민서, 박민영, 박성민, 박소현, 박영아, 박은정, 박인숙, 박재평, 박종운, 박종원, 박종훈, 박지현, 박창범, 박학모, 박현나, 배미란, 배상균, 백범석, 서보학, 서의경, 서종희, 서채완, 선종수, 소라미, 손병현, 손여옥, 송승은, 송윤정, 신양균, 신하나, 심영주, 심유진, 심현우, 안나현, 안성경, 안성조, 안원하, 양근용, 양성우, 엄선희, 오동석, 오병두, 오은옥, 오정진, 오진숙, 우지우, 원혜욱, 유은영, 유태권, 윤명숙, 윤복남, 윤성민, 윤재왕, 윤혜정, 이가연, 이경렬, 이경호, 이덕인, 이민종, 이상수, 이석배, 이성대, 이소아, 이소영, 이승현(1), 이승현(2), 이연지, 이유경, 이유진, 이은영, 이은하, 이장희, 이정주, 이종수, 이주언, 이주원, 이준범, 이준일, 이지영, 이직녀, 이진혜, 이탁건, 임석순, 임재성, 장다혜, 장선미, 장승혁, 장원경, 장응혁, 장진환, 전민경, 전수연, 전정환, 정구태, 정배근, 정영훈(1), 정영훈(2), 정재도, 정재환, 정혜민, 정희철, 조미선, 조영관, 조영은, 조윤희, 조현욱, 조현지, 조혜인, 주한겸, 주현경, 차성안, 차인순, 천경호, 최새얀, 최정은, 최정호, 최준혁, 최중진, 최진호, 최호진, 최효재, 하민경, 하태영, 한명진, 한상희, 한인섭, 한주현, 한지영, 허일태, 현지현, 홍관표, 홍선기, 홍성수, 홍승희, 홍영기, 홍진영, 황준협, 황태정, 황필규
연명 기간:

2026. 4. 14.(화) ~ 4. 20.(월) 자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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