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2026
전교조 강원지부 전 지부장단 집시법 사건 무죄 판결 논평
법원이 확인해 준 상식, “기자회견은 범죄가 아니다”
부당한 징계 시도 즉각 중단되어야
○ 오늘 춘천지방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최고봉) 전 지부장단(전 지부장 진수영, 전 사무처장 이희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 이 사건은 2024년 10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교육감 신경호)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기 위해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기자회견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
○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기자회견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집시법 위반으로 다루는 것의 부당함을 가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기자회견과 같은 공적 의사표현이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다.
○ 한편 도교육청은 약식기소를 근거로 전 지부장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로 그 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부당한 징계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번 판결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다. 부당한 징계와 처벌 시도에 맞서 조합원들은 함께 싸워왔다. 징계저지 집회와 피켓팅, 탄원 조직 등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연대와 노력을 이어 왔다. 오늘의 무죄 판결은 이러한 연대와 실천이 만들어 낸 결과이기도 하다.
○ 전교조 강원지부는 앞으로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26년 3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